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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징역 42년형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항소심서 5년 추가

기사입력 : 2025년06월12일 14:31

최종수정 : 2025년06월12일 14:31

"연인관계서 성관계 했다 볼 수 없어"
"1심 형량보다 더 높게 선고됐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른바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공도일)는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주빈이 2020년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조주빈 측이 항소 이유로 주장한 ▲공소권 남용 ▲수사기관의 피해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부정 ▲1심에서 피해자 반대신문권 미보장 ▲1심에서 전문심리위원 참여 절차 위법 ▲양형 부당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사실과 관련해 조주빈이 '피해자와 연인관계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일관되게 '피고인과 연인관계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요구해서 연인관계인 것처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증거 영상을 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나 명령에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것에 대해 "피고인의 범죄 자체를 보면 1심 형량보다 높게 선고됐어야 하는데 확정 판결 등을 고려해 (1심 재판부가) 낮춘 것"이라며 "범죄단체조직죄와 이 사건이 같이 재판 받았으면 무기징역이 선택될 수도 있었다"고 질타했다.

조주빈은 박사방 개설 전인 2018년 경 청소년이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주빈은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와 성인 피해자들을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또한 지난해 2월에는 대화명 '부따' 강훈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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