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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1심서 징역 5년

기사입력 : 2025년02월06일 14:46

최종수정 : 2025년02월06일 14:46

"피해자 진술 일관적...신빙성 상당부분 인정"
'박사방' 사건 2021년 징역 42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른바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조주빈이 6일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이 2020년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폭력적 모습에 피해자는 상당 부분 자유의지를 상실한 협박 상태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조주빈 측이 '박사방' 사건으로 이미 징역 42년이 확정됐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사건은 범죄단체조직범죄인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단독 범행으로 성격이 다소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피해자는 1년 이상 장기간 범행을 당하며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도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과 피해자인지 확실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조주빈은 박사방 개설 전인 2018년 경 청소년이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주빈은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와 성인 피해자들을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또 지난해 2월에는 대화명 '부따' 강훈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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