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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HDC현산 vs 포스코, 용산1구역 수주전 격화'…지하연결 현실화 최대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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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성' 화두로 맞붙은 대형 건설사 자존심 매치
전면공원 지하 개발권 HDC현산 vs '빅링크' 내세운 포스코
'포스코 역사 빅링크' 두고…HDC현산 "실현 불가능" vs 포스코 "검증 완료"
'오티에르' vs '더 라인 330'…홍보관 분위기·특화 설계도 '극과 극'
각사 수장도 홍보관 직접 찾아 수주 의지 다져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올해 강북 최대 격전지인 정비창전면 제1구역(이하 전면1구역) 재개발 시공권 선정 총회가 보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홍보관을 열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과 포스코이앤씨(이하 포스코)의 수주전이 '연결성'을 화두로 격화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용산구 구(舊) 베르가모 웨딩홀에 HDC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이앤씨가 홍보관을 열고 수주전을 이어가고 있다. 2025.06.10 dosong@newspim.com

용산중심업무지구와 인접한 전면1구역은 주거와 더불어 상업지구로서의 사업성이 높은 1조원 규모의 랜드마크 단지로 기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업무지구 및 교통망과의 연결성이 이번 수주전의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하연결통로를 두고 양사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갈등 양상도 관측된다.

◆ '연결성' 현실성 최대 화두…'전면공원 지하 개발권' HDC현산 vs '빅링크' 내세운 포스코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구(舊) 베르가모 웨딩홀 건물 1층부터 다수의 직원들이 조합원을 안내하기 위해 곳곳에 배치돼 있었다. 이곳은 포스코와 HDC현산이 공동 홍보관을 설치한 건물로, 양사는 전날부터 치열한 홍보관 대전에 돌입했다.

두 건설사가 가장 크게 대립각을 세우는 핵심 공약은 단지와 상업지구의 '연결성'이다. 전면1구역은 용산역과 인접해 있으며, 업무중심지로 주목받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는 지상 철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업무지구로의 연결성이 중요한 사업지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이 도보권에 있고 KTX, ITX, 공항철도는 물론 GTX-B 노선과 신분당선 연장까지 예정돼 있다는 점은 '펜타 역세권'을 부각하는 요소이지만, 한편으로는 철로와 도로로 주요 지구와 분리된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의 지하개발 모형도. 2025.06.10 dosong@newspim.com

용산역 전면공원 개발권을 보유한 HDC현산은 '지하 개발은 오직 우리만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용산역 아이파크몰, 용산역 전면 공원 지하 개발, 용산철도병원 부지 개발 등의 권한을 통해 용산정비창 일대를 'HDC타운'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HDC현산은 이날 용산역 전면공원 녹지 하부에 코엑스와 같은 새로운 지하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HDC현산 홍보관 관계자는 "개발권을 가진 용산역 전면공원 지하 공간을 활용해 사업 부지와 직접 연결하고, 이를 통해 신용산역과 용산역까지 모두 지하 통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며 "신용산역·용산역뿐만 아니라 국제업무지구, 덮개공원, 아이파크몰까지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GTX-B나 신분당선도 해당 구역 내 신설이 예정돼, 장래에는 다양한 교통망과 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포스코 빅링크' 중 하나인 '국제 빅링크'의 모형도. 2025.06.10 dosong@newspim.com

포스코는 '포스코 빅링크'라는 통합 연결 계획을 제시했으며 ▲신용산역과 연결되는 '역사 빅링크' ▲국제업무지구로 이어지는 입체보행로 '국제 빅링크' ▲단지 내부를 잇는 '단지 내 빅링크' 등 3개 축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제 빅링크'는 단지 지상 4층과 국제업무지구를 연결하는 입체 보행로로, 철로 덮개공원 위로 조성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를 단순한 통로가 아닌 포항의 '스페이스워크'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해 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단지 내 지하 연결로는 화재 시 피난 안전 대책의 역할도 하며, 지상의 '서클 게이트'는 분절된 단지를 잇는 문주(門柱)이자 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 개방 통로의 역할을 하도록 계획했다.

포스코는 또한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의 입점 의향을 확보했다"며 "하얏트 호텔, F&B, 어학원, 영어유치원 등 총 1만8000평 규모의 입점의향서를 받아 상가 수요를 채울 기반을 마련했다"고 상업시설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 '포스코 역사 빅링크' 두고…HDC현산 "실현 불가능" vs 포스코 "검증 완료"

개발 계획을 두고 경쟁을 이어온 두 회사는 급기야는 포스코의 역사 빅링크 계획을 두고 의견 차가 벌어졌다. '신규 지하연결통로(단지-용산 게이트웨이)'로 조성되는 역사 빅링크의 개발 계획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것. 포스코는 입찰 전 개발 협의가 완료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HDC현산은 '말 바꾸기'라며 공세를 펴는 등 홍보관 내에서도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역사 빅링크 지하통로 계획은 단지 지하 1층에서 한강대로 하부를 관통해 용산 게이트웨이(용산공원 입구) 지하 2층을 연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경우 이용객들은 신용산역 3번 출구에서 지상으로 나오지 않고도 단지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포스코 홍보관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 사옥과 신용산역을 성공적으로 연결시킨 경험이 있는 도시계획 전문업체 '더힘이앤씨'의 자문을 바탕으로 수립됐다"며 "입찰 전인 지난 4월, 해당 업체로부터 인허가권자, 협의 부서 등을 모두 명시한 용역 결과 보고서까지 받았다. 충분히 검증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고 자신했다.

반면 HDC현산은 포스코의 계획이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HDC현산 홍보관 관계자는 "포스코가 당초 제안했던 안이 HDC현산의 용산역 전면공원 개발권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자 뒤늦게 후속안을 들고나온 것"이라며 "이는 입찰제안서 제출 이후의 중대한 변경으로, 입찰 자격 박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강대로 지하에는 이미 수도권 전철 4호선이 지나고 있다"면서 "이런 도시계획도로 하부에 서울시가 추가적인 연결 통로 인허가를 내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 '오티에르' vs '더 라인 330'…홍보관 분위기·특화 설계도 '극과 극'

두 건설사는 홍보관 분위기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전용 162㎡ 펜트하우스 모델을 살피는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 2025.06.10 dosong@newspim.com

4층 홍보관에 자리한 포스코의 '오티에르 용산'은 밝은 대리석과 포인트 조명을 활용해 경쾌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글로벌 설계사 유엔스튜디오(UNStudio)와 협업해 한강 물결의 곡선미를 모티브로 한 외관 디자인을 선보인 것이 특징이다. 전용 162㎡ 펜트하우스 모델에는 덴마크 조명 브랜드 '베르판'(VERPAN), 독일 창호 브랜드 '슈코'(Schüco) 등을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반면 한 층 위에 위치한 HDC현산의 '더 라인 330'은 어두운 배경에 짙은 대리석 색을 더해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탈리아 주방가구 브랜드 '에르네스토메다'(ERNESTOMEDA)가 적용된 콘셉트 주방과 함께, 16층 높이에서 바라보는 한강 조망을 구현한 침실이 눈길을 끌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의 홍보관. 2025.06.10 dosong@newspim.com

한강 조망은 HDC현산이 자신 있게 내세운 카드 중 하나다. 앞서 HDC현산은 조합원 수(441명)를 웃도는 총 600가구가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포스코가 제시한 513가구보다 많은 규모다. 또한 24층 높이의 330m 길이 스카이브릿지를 통해 단지 내 연결성과 랜드마크적 위상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각각 홍보관을 찾은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사장(왼쪽)과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오른쪽). 2025.06.10 dosong@newspim.com

각사 수장도 홍보관을 직접 찾아 수주 의지를 다졌다. 이날 홍보관을 찾은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고, 제안 드린 사업안을 반드시 실현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루 전에는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사장이 홍보관을 방문했다. 정 사장은 "우리 동네를 함께 개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사업에 임하겠다"며 "정비계획 변경은 물론 완벽 시공을 포함해 저희가 드린 모든 제안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두 회사의 홍보관은 이달 21일까지 운영되며, 22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최종 시공사가 선정된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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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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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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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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