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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부산시의원(국민의힘, 사상구2)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제329회 정례회에서 김창석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미도달 비율은 평균 1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학생선수의 미도달 비율은 초등학생보다 훨씬 높았으며, 2023년에는 전체 학생선수 3952명 중 466명(11.79%)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했다.
최저학력 미도달로 초·중학교 학생선수는 각종 대회에 출전하지 못해 진로와 진학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팀 단위 종목에서는 개인의 미도달이 전체 경기 운영에 영향을 미쳐 팀 동료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책임감으로 선수 생활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20일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을 통해 초·중학교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참가를 허용하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해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굳건하게 했다.
개정안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대회 참여가 정규수업을 침해하지 않도록 출결 관리 등의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학생선수에게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학생선수의 진로·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을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김창석 의원은 "학생선수가 '운동선수'라는 꿈을 실현하는 동시에, '학습자'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전환점"이라며 "학생선수의 성장을 응원하며, 그들의 오늘을 지지하고 내일을 여는 정책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