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활동 중 2도 화상…복지부 의상자 9급 인정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4일 화재 차량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결정된 이길영(55·진해구 거주)씨에게 의상자 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 |
장금용 경남 창원시장 권한대행(왼쪽)이 4일 시청에서 화재 차량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결정된 이길영 씨에게 의상자 증서를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창원시] 2025.06.04 |
이길영 씨는 지난해 12월 진해구 서중동 인근 도로에서 불이 난 차량을 목격하고 즉시 119에 신고한 뒤, 장애로 스스로 탈출하지 못하던 운전자를 창문을 통해 구출했다.
이 과정에서 본인도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고 6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차량은 전소됐으며, 구조된 운전자 역시 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시는 사실조사를 거쳐 올해 3월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인정 신청을 했고, 최근 의상자 9급 결정 통보를 받았다. 의사상자 인정제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보호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행동하다 부상을 입은 경우 심사를 거쳐 인정하는 제도다.
의상자로 선정되면 증서와 함께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따라 보상금과 위로금이 지급된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위험 속에서도 용기를 보여준 시민의 숭고한 정신이 사회 귀감으로 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