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 1일 구속영장 신청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으로 방화" 진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경찰이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낸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오후 방화 피의자인 용의자 A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5분께 마포역에서 여의나루역으로 이동 중이던 지하철 내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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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여의나루역에서 체포한 용의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양뱡향 정상 운행을 시작한 마포역 지하철 승차장. 2024.07.07 leehs@newspim.com |
전날 오전 A씨는 기름통을 들고 5호선 지하철에 탑승해 열차 안에 라이터형 토치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도주했으나 범행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화재는 승객들의 신고로 소방 인력 166명과 경찰 60명을 포함한 총 230명의 인력, 68대의 소방장비가 투입돼 오전 10시24분께 완전히 진압됐다.
이 화재로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고 2량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이번 사고에 따른 재산 피해가 3억3000만원에 달한다고 파악했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