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호처와 제출여부 협의 중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3 불법계엄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와 제출 여부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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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05.19 yym58@newspim.com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경호처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과 비화폰 실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임의제출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검찰은 경호처에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3월 이후의 비화폰 기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불법계엄에 연루된 모든 가담자의 비화폰 임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필요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내란 혐의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촉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어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형태로 영장 발부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서를 받아본 뒤 결론을 내겠다"며 결정을 미루자 직접 경호처와 협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 임의제출을 받기 위해 현장에 방문했지만 경찰과 잠시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내란 혐의 관련 지난해 3월 이후 비화폰 서버 기록 확보를 완료했다. 이 때문에 검·경 양측이 대치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yuni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