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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6월 5일 대법 선고

기사입력 : 2025년05월29일 16:21

최종수정 : 2025년05월29일 16:21

김학의에 불법으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혐의
지난해 항소심서 3명 전부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달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6월 5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의원과 이 위원장, 이 전 비서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나온다. 사진은 이 전 비서관(왼쪽부터), 차 의원, 이 위원장이 2021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이 위원장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 의원, 이 위원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전 비서관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으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일반 출국금지는 가능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주거지로 가져가 은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2심 재판부는 3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김학의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는 당시를 기준으로 법률상 요건을 갖춰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 위원장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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