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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6월 5일 대법 선고

기사입력 : 2025년05월29일 15:10

최종수정 : 2025년05월29일 15:36

6월 5일 상고심 선고...2심서 징역 7년 6개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1,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1대 대선 이틀 후인 다음달 5일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6월 5일 오전 10시 1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1,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1대 대선 이틀 후인 내달 5일 나온다. 사진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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