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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 송금' 이화영 2심 감형에 상고..."일부 법리 오해 바로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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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수원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했다"며 "상고심에서 불법에 상응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지난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수원지검은 "항소심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를 송금한 목적이 각각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비용 대납,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이었고, 이화영 피고인이 이러한 대납에 공모하였음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며 상고 의사를 시사했다.

1심은 지난 6월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받게 하는 등 3억3400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 쌍방울 측에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를 삭제해 달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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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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