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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살인 반복"…검찰, 동거인 살인 박찬성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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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과거 살인죄로 복역했음에도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찬성(64)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박 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찬성(64)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대전지방검찰청]

이날 검찰은 "박씨는 특수상해와 살인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살인을 반복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해 사안이 무겁고 잔혹성도 큰 데다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씨 측 변호인은 "피의자는 잘못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기로 결심해 도주하지 않은 점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유족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표시하고 있고 자수는 물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조금이라도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7일 추가 공판을 열고 보호관찰소에 양형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박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 중구 호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던 지인인 60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는 술을 마신 뒤 늦게 귀가해 A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씨는 다음날인 5일 오후 7시 20분쯤 경찰에 "내가 이틀 전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고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A씨는 갱생 보호 기관에서 만나 알게 됐으며 A씨의 단독주택에서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박씨는 과거 살인과 특수상해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 복역했으며 출소 9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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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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