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패밀리데이 운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올해 초 개정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확대되고, 최대 4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자녀 나이 기준이 8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최대 3년까지 단축 근무가 가능해졌다. 또한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500만원은 전액 비과세로 적용돼 실질적 지원 효과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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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가족 에버랜드 초청행사 [사진=동아쏘시오그룹] 2025.05.28 sykim@newspim.com |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시행 전부터 사내 게시판과 e-HR, HR카드뉴스 등을 통해 주요 변경사항을 사전 공유하였으며, 문의가 많은 항목들에 대해서는 Q&A로 정리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근무시간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 직원들은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여 업무에 몰입하고, 가정생활에도 충실 할 수 있게 됐다.
또 가족과 함께 하는 '패밀리데이'도 운영하고 있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패밀리데이로 지정해 조기 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임직원 자녀 대상 선물 제공, 가족 초청행사 등 가족 중심 복지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 중이다.
아울러 동아쏘시오그룹 행복경영보고서에 따르면 남녀 합산 육아휴직 사용자 현황은 21년 대비 23년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여성 육아휴직률이 21년 25.3%에서 23년 39.6%로 증가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임직원의 삶에서 육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제도가 있어도 놓치기 쉬운 만큼 실효성 있는 안내와 시스템 연계를 통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구성원의 행복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