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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사한 국민 2명 중 1명,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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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간 국내 이동자 수, 전년 대비 2.5% 증가한 628만여 명
이 중 수도권 전입자 비중이 절반 이상… 청년층 이동이 다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지난해 전국에서 이사를 간 국민 중 절반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왼)연령대별 이동자수 분포 (오)연령대별 이동자수 분포 추이. [자료=주택금융연구원]

28일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내 이동자 수는 약 628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전체 이동자의 44.9%는 20~39세였다. 50세 이상 인구 이동은 늘었지만 20세 이하 유소년 인구 이동은 감소했다.

지난해 국내 이동자 중 수도권 전입자 비중은 53.2%로 수도권 인구 집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 순유입 인구 중 20~30대 비중이 약 60%를 차지하는 등 청년층 인구 이동은 수도권 집중화의 핵심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 수도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저렴한 경기도나 인천으로 인구 이동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서울 전입 이유로는 교육이 약 13%로 가장 많았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인구 감소 현상은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지방 소멸 위험과 수도권의 인구 과밀로 인한 문제를 야기하므로 주택 공급이나 금융 측면에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방송희 주택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사다리 복원, 주거소비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비도시 지역의 인구 감소는 지방에서의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정책 등을 통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동시에 초기 노년·중장년 가구의 전원생활과 이주·정착을 위한 주택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문제의 본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을 무조건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방 연구위원은 "정책 대상이 바라보는 주거 문제는 주거비 부담, 주거 안정성, 주택 시장의 예측 가능성, 주거 점유 형태 등 주택수요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주거 문제의 본질과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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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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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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