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7곳에 판매…1억원 상당
식약처, 업체 대표 검찰에 송치 조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즉석조리식품(김치찌개)를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김치찌개를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음식점에 유통되는 '김치찌개' 제품을 무등록 작업장에서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작업장에서 김치찌개 제품을 제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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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제조 현장 사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5.26 sdk1991@newspim.com |
제조된 김치찌개 제품은 일반음식점 7개소에 16.1톤(t) 가량 판매됐다. 약 1억2000만원 상당이다.
충남 지역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던 A사 대표는 경영 악화로 해당 작업장에서 제품을 제조하기 어렵게 되자 경기도 모처의 폐업한 식품제조시설에서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때, 곰팡이 등으로 벽이 오염된 작업장에서 세척·소독하지 않은 조리 시설, 기구 등도 사용했다.
식약처는 "불법 식품 제조·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겠다"며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