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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한화, 롯데에 연장 10회 밀어내기승... 하루만에 2위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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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즈, 역전 투런포에 끝내기 솔로포... 삼성, KIA에 3-2
소형준 7이닝 무실점 kt, 고척 3연전 스윕… 키움 7연패
두산, 홈에서 NC에 5-3 역전승... LG, SSG에 9-3 대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화가 홈 21경기 연속 매진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홈팬앞에서 하루 만에 2위를 되찾았다.

한화는 25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KBO리그 롯데와 홈경기에서 연장 10회 접전 끝에 문현빈이 밀어내기로 결승점을 뽑아 8-7 케네디 스코어로 이겼다. 전날 연장 패배를 되갚은 한화는 롯데를 다시 반게임 차로 따돌리고 2위로 올라섰다.

문현빈. [사진=한화]

한화는 1회 첫 공격에서 에스테반 플로리얼의 선두 타자 홈런에 이어 노시환의 스리런포로 4-0 기선을 잡았다. 2회에는 하주석과 노시환의 적시타로 2점을 보태 6-0으로 달아났다.

롯데는 5회초 타자일순하며 단숨에 6-6 동점을 만들었다. 1사 2루에서 유강남이 좌중간 2루타로 1점을 만회했다. 2사 후 장두성의 2루타에 이어 전준우가 중월 2타점 2루타, 윤동희는 적시타를 터뜨려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한화는 6회말 중전안타를 친 이원석이 2루 도루에 성공한 뒤 후속 땅볼과 폭투를 틈타 홈으로 들어와 7-6으로 다시 앞섰다. 패색이 짙던 롯데는 9회초 2사 후 전준우가 극적인 좌월 솔로 홈런을 날려 7-7 동점을 만든 뒤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 갔다.

한화는 10회 2사 만루에서 문현빈이 롯데 8번째 투수 박시영을 상대로 스트레이트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 기나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롯데 전준우는 팀의 패배에도 5타수 2안타 3타점을 수확하며 통산 1000타점을 기록했다.

대구에서는 삼성이 르윈 디아즈의 결정적 대포 2방을 앞세워 KIA를 3-2로 꺾었다.

KIA는 1회초 2사 후 김도영이 우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아치를 그려 1-0으로 앞섰다. 최근 4경기 연속 홈런을 날린 김도영은 시즌 7호를 기록했다.

르윈 디아즈. [사진=삼성]

삼성은 공수 교대 후 디아즈의 우월 투런 홈런으로 2-1로 역전했다. 끌려가던 KIA는 7회초 김태군이 시즌 1호인 좌중월 솔로홈런을 터뜨려 2-2 동점을 만들었다.

디아즈는 2-2로 맞선 9회말 선두 타자로 등장해 KIA 조상우가 바깥쪽으로 던진 초구 136㎞ 포크볼을 밀어 쳐 좌측 펜스를 훌쩍 넘겼다. 올 시즌 KBO리그 1호 끝내기 홈런. 시즌 19호와 20호 홈런을 잇달아 터뜨린 디아즈는 LG 오스틴 딘(16홈런)을 4개 차이로 따돌리고 부문 단독 선두를 질주했다.

고척돔에서는 kt가 키움을 2-0으로 꺾고 주말 3연전을 싹쓸이했다. kt는 26승 3무 24패로 단독 4위에 자리했다. 꼴찌 키움은 안타 수에서 8-5로 앞섰지만, 영패당하며 7연패의 늪에 빠졌다.

kt는 3회초 1사 후 김상수와 권동진이 연속 볼넷을 고르자 황재균이 좌전 안타를 때려 선취점을 뽑았다. 6회초에는 1사 후 좌중간 2루타를 친 멜 로하스 주니어가 키움 세 번째 투수 이준우의 폭투와 보크에 한 베이스씩 진루하며 홈을 밟아 2-0으로 앞서며 승기를 잡았다.

소형준 [사진=kt]

kt 선발 소형준은 7이닝 동안 삼진 5개를 뽑으며 6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4승(2패)째를 거뒀다.

두산은 잠실 홈경기에서 NC에 5-3으로 역전승했다.

NC는 1회초 두산 실책과 박건우의 적시타로 먼저 2점을 뽑았다. 2회초에는 2루타를 친 김휘집이 후속 땅볼로 득점해 3-0으로 앞섰다.

두산은 2회말 오명진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만회했고 3회말에는 볼넷 3개로 무사 만루를 만든 뒤 김기연의 병살 타구 때 1점을 보태 2-3으로 추격했다. 5회에는 1사 만루에서 김기연이 밀어내기 볼넷, 임종성은 희생플라이를 날려 4-3으로 역전했다. 두산은 8회말에도 제이크 케이브의 적시타로 1점을 보태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

잭 로그. [사진=두산]

두산 선발 잭 로그가 6이닝 동안 5안타와 사사구 4개로 3실점 한 두산은 이영하(0.2이닝)-박치국(0.2이닝)-김택연(1.2이닝)으로 이어진 불펜진이 승리를 지켰다.

인천에서는 LG가 SSG를 9-3으로 대파했다.

LG는 0-0인 5회초 2사 3루서 신민재가 우전 안타를 때려 1-0으로 앞섰다. 이어 볼넷 2개를 추가해 2사 만루를 이어간 LG는 김현수가 2타점 중전안타를 때려 3-0으로 달아났고 SSG 실책 속에 1점을 보태 4-0으로 점수 차를 벌렸다. 7회에는 오스틴과 문보경이 연속타자 홈런으로 2점을 보탠 LG는 8회에도 이주헌이 솔로포를 터뜨려 쐐기를 박았다.

LG 선발 송승기는 6.2이닝 동안 삼진 9개를 뽑으며 4안타 무실점으로 시즌 5승(3패)째를 거뒀다.

psoq133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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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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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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