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대조기를 맞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령된다.

대조기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큰 시기로 조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의 지형이 빠르게 변화해 고립이나 익수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다.
특히 이번 대조기는 예년보다 빨라진 여름 더위로 인해 해안가, 항포구 등 해안가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갯벌체험 등 바닷가에서 활동할 때는 △ 갯벌 만조 시간 알람설정 △ 나 홀로 갯벌 출입금지(2인 이상 활동하기) △ 야간, 안개 낀 날 갯벌 출입금지 △구명조끼 등 개인 안전장비 착용하기 △ 긴급상황 발생 시 119전화, '해로드' 앱 이용 신고 등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평택 해경은 "이번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기간 동안 침수, 고립 사고 등 연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 태세를 유지하는 등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