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산업재해와 관련해, 경찰이 공장장 등 공장 관계자 7명을 형사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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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 사고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
시흥경찰서는 지난 2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시화공장 센터장 A씨 등 관계자 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사고 당시, 작업장 안전 관리에 소홀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는 19일 오전 3시경 시흥시 정왕3동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했다. 50대 여성 근로자 B씨는 생산 공정 중 뜨거운 빵을 식히는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던 도중, 상반신이 벨트에 끼어 숨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B씨의 유족과 동료 작업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머리와 몸통 등 다발성 골절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재 사고 당시 현장의 작업환경, 안전수칙 준수 여부, 보호장비 착용 실태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관계자들에 대한 피의자 신문도 이어지고 있으며, 입건자는 수사 경과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예고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관계기관과의 합동 감식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정히 따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