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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선공약] 이재명 '증세' vs 김문수 '감세'…상반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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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상증세로 갈라진 두 후보 세제공약
감세로 경제 살린다는 김문수, 보수경제관 전면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증세 신호 보낸 이재명의 철학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제21대 대선 후보 간 극명하게 갈리는 공약 중 하나는 세제다. 김문수 후보는 감세를, 이재명 후보는 증세를 주장하며 입장이 갈렸다. 

경기 둔화와 양극화, 고령화까지 겹친 지금 세제공약은 후보의 경제철학과 국정 방향을 드러내는 '바로미터'로 해석된다. 

◆ 감세 vs 공정…김문수·이재명 두 후보의 법인세 철학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표적인 감세론자다. 그는 경제 활력을 회복하려면 기업이 움직이게 해야 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25%까지 올랐던 법인세율을 다시 낮추려는 흐름을 되살리겠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 법인세율을 22%로 낮춘 바 있는데, 김 후보는 이 흐름을 잇되 한 단계 더 과감한 인하를 제안한 것이다.

김 후보는 또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신성장·첨단산업·지방투자 기업에 대해 과감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감세의 수혜를 특정 기업군에 집중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감세를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의 동인으로 바라본다. 과거 보수 진영이 즐겨 쓰던 '낙수효과' 프레임을 다시 꺼내든 셈이다.

하지만 이런 접근에는 우려도 따른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이미 주요 OECD 국가보다 높은 편이지만, 동시에 법인세 실효세율은 낮다는 지적도 많다.

세율만 인하할 경우 대기업이 주로 수혜를 입고,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은 혜택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법인세 공약에서 세율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공정경제 실현'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방지, 자본거래 감시 강화, 기술탈취 근절 등 기업 내부 거래 감시에 방점을 뒀다.

이는 조세회피를 줄여 실질적인 과세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접근이다.

이 후보의 공약집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아 경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문장이 반복된다.

또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은 줄이되,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의 과세 회피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태도다. 이를 위해 디지털세, 이익공유제,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등 간접 과세 구조 개편 도구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세율을 건드리지 않고 과세 기반을 넓히는 방식은 단기적 세수 증가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기업으로서는 과세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는 위험도 따른다.

특히 기업 내부에 대한 규제와 감시는 자칫 '정책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중산층 감세부터 기회 보장, 누진 강화까지…갈라진 입장

김문수 후보는 소득세 정책을 '가장 먼저 손봐야 할 분야'로 꼽는다. 그는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해야 소비와 내수가 살아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제도는 물가가 상승하면 소득세 과표 기준도 그에 맞게 자동 조정되도록 해 사실상 세금 인상 효과를 막는 장치다. 현재 구조에서는 명목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상위 과표 구간으로 넘어가며 '소득 인플레이션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김 후보의 문제의식이다.

[광명=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경기 광명시 철산로데오거리에서 열린 "내일은 더 밝을" 광명시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22 choipix16@newspim.com

또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확대, 비과세 항목 확대 등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장기주식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포함해 중산층과 투자자 모두의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김 후보는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세금에 짓눌려선 안 된다는 기조를 띄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의 조세정책은 '더 적게 걷고, 시장이 움직이게 하자'는 자유주의 경제철학에 기반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식 공약에서 소득세율 인상이나 감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공약 전반을 살펴보면 중산층 이하에 대한 금융 지원과 공공재정 확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공정 과세 요구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기본적으로 조세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소득세에 대해서도 소득에 비례한 과세, 즉 누진세 강화 방향을 기조로 유지하고 있다.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이러한 세금 철학을 반복한 바 있다.

특히 이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청년미래적금'을 통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고 소상공인 대환대출, 상병수당 확대, 폐업지원 현실화 등 재정 지출 공약을 다수 포함했다. 이는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대한 조세 기반 확충 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구조다.

또 공약집에서는 '세금을 거둘 때는 공정하게, 쓸 때는 더 공정하게'라는 문구가 언급된다. 이는 조세부담률 자체보다 조세구조의 정당성을 앞세우는 전략이며, 향후 집권 시 고소득자 대상 세율 조정 또는 공제 축소 방식의 조용한 증세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선거 전략상 직접적인 '증세' 표현은 지양하고 있으며, 소득세 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조세 정의 프레임을 통해 우회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김문수 "과도한 징벌" vs 이재명 "자산 불평등 해소"

김문수 후보는 상속·증여세를 '과도한 징벌'이라고 본다. 그는 상속세 개편을 주요 감세 공약으로 삼아, 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피상속인의 총자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구조를, 수증인이 받은 자산 기준으로 개별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특히 부부간 상속은 전면 면제하고,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확대를 약속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인천 계양역 앞에서 유세를 마치고 두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5.05.21 yooksa@newspim.com

그는 또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세율이 낮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복잡성과 심리적 부담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상속세 자체보다, 그 존재가 '미래 설계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세의 수혜가 고소득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중산층에게도 상속세는 실질적 장벽"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선 상속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공식적인 감세나 증세 방침을 제시하진 않았다. 하지만 그의 공약 전반에는 '편법 차단', '지배구조 개혁', '자산 불평등 해소'라는 철학이 뚜렷하게 녹아 있다.

그는 공정경제 공약에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방지, 자본거래 감시 강화, 기술탈취 근절 등을 제시하며 부의 집중과 세습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다수 포함시켰다. 상속세 자체를 바꾸지 않더라도 과세 기반을 넓히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증여세와 관련해선 명시적 언급은 없지만, 공약집에 '자본거래를 통한 사익 편취 차단', '세법과 회계법의 연계 강화' 등의 표현이 반복된다.

이는 직접적인 세율 인상이 아니더라도, 과세 회피를 막고 세금 정의를 구현하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

특히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조세회피를 차단하는 장치로 상속·증여세의 역할을 '공정사회 설계의 핵심 도구'로 보는 시각이 드러난다.

다만 이재명 후보도 선거 국면에서 '증세' 표현을 피하고 있다. 대신 조세 정책의 정당성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중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각 후보가 바라보는 세금은 숫자가 아니다. 누가 내고, 어디에 쓰이며,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에 따라 세금은 '국가 철학'이 된다. 감세냐 증세냐를 넘어, 유권자가 공감할 수 있는 조세의 방향성과 정의감이 이번 대선의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것이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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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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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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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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