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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선공약] 공정·자유·작은정부…세 후보의 경제철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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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정 경제·국가주도 산업 전략 제시
김문수, 감세·규제완화 통한 시장 자율 강조
이준석, 정부 축소·지방분권 기반 구조 개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누가 경제를 잘할까?"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반복되는 질문이다. 경기 둔화, 청년 실업, 연금 개혁 등 당면한 경제 과제는 무겁고 복잡하다. 이런 가운데 세 후보는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한 질서 속에서 국가가 성장판을 열겠다는 이재명, 민간 주도와 감세를 앞세운 김문수, 작은 정부와 지방 분권을 내세운 이준석. 세 후보의 경제 철학은 공약 전반에 뚜렷이 녹아 있다.

◆ '공정한 질서 속 성장' 강조한 이재명…국가 주도 산업 육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제철학은 '공정'과 '국가 주도'라는 키워드로 압축된다. 단순한 재분배를 넘어서 시장 구조 자체를 공정하게 만들고, 미래 성장동력은 정부가 직접 키워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 경제 공약은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한 인공지능(AI) 3강 도약이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확보, 국가 AI 데이터센터 및 고속도로 구축,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개막해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규제 특례를 통해 융복합 산업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판을 만드는 국가 첨단산업 중추화 전략으로도 읽힌다.

이재명 후보는 K-콘텐츠, K-방산 등 수출산업을 국가 주도형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K-콘텐츠는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약속했고, 방산은 수출컨트롤타워를 신설해 산업화하겠다는 목표다. K-푸드와 스마트농업 등에도 국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경제 부문에서는 강한 규제 철학을 드러냈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배달·중개 수수료 상한제, 자본거래를 악용한 사익편취 방지책까지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집 곳곳에서는 지배주주의 책임과 주주이익 보호라는 문구가 반복해 등장한다. 시장에 대한 불신보다는, 시장의 '룰'을 바로잡는다는 뜻이다.

이재명 후보는 가계와 소상공인의 회생을 별도 공약으로 배치했다. 코로나19 대출 채무 조정·탕감, 저금리 대환대출, 지역상품권 확대 등 직접적 금융개입과 정책자금 투입도 구체화했다.

이처럼 이재명의 경제철학은 정부 주도의 산업육성 전략과 공정 질서 확립, 그리고 분배 구조의 재설계를 아우르는 '계획적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 감세와 규제철폐 내세운 김문수…자유시장 통한 재도약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정부는 최소한만 개입하고, 시장은 자유롭게 뛰어야 한다는 보수주의 경제관을 일관되게 고수한다. 특히 공약 1순위에 이름을 올린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이런 철학을 가장 잘 보여준다.

[김포=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경기 김포시 김포공설운동장 사우문화체육광장에 마련된 유세 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21 choipix16@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세금과 규제가 기업을 떠나게 했다며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최고세율 50%를 30%로 인하하는 등 감세 정책을 공약했다.

규제혁신도 김문수 후보 경제철학의 핵심이다.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산업 규제를 일괄 철폐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세워 원스톱 행정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물론 AI·에너지 분야에서도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100조 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부는 유도자, 민간은 선수'라는 구조를 명확히 했다. 여기에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을 위해 ETF 허용, ISA 비과세 확대,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정비까지 약속했다.

소상공인 정책에서도 철학은 동일하다. 위기 상황에 대비해 '긴급융자' 같은 재정지원도 제시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디지털마케팅 지원, 공공플랫폼 통합 등 시장 친화적 생태계 조성에 방점이 찍혔다.

그는 중산층 확대도 강조한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소득공제 상향, 장기주식보유 세제 혜택 확대 등 세제를 통한 중산층 소득증대가 핵심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화이트존'을 도입해 규제를 면제하고,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양도세 중과 폐지를 추진한다.

이처럼 김문수 후보의 경제관은 신자유주의적 색채가 뚜렷하다. 시장의 효율을 신뢰하고, 정부는 간접적 인센티브 제공자 역할에 머무는 구조다. 다만 이는 경기 활성화에는 적합할 수 있지만, 소득 격차나 구조적 양극화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 '자율성 강화' 내세운 이준석…작은 정부·지방 분권 핵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경제 정책의 전제를 새롭게 다졌다. '작은 정부', '지방 자율성 강화'라는 슬로건은 그가 경제도 중앙집권 구조가 아닌 '분산형'으로 풀겠다는 철학을 반영한다.

그의 대표 공약은 '부처 통폐합'이다. 기존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고,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축소, 공수처 폐지 등 슬림한 정부 구성은 재정지출 구조조정과도 맞닿아 있다.

경제 측면에서는 지방 분권형 세제개혁이 눈에 띈다. 현행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된 금액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한다. 지방세로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각 지자체가 탄력세율을 최대 5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5.19 choipix16@newspim.com

여기에 최저임금 결정 권한까지 지자체에 넘기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준석 후보는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 상황에 맞는 노동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청년층의 지지를 받는 이준석 후보는 청년정책으로 '든든출발자금'을 제시했다. 만 19~34세 청년에게 최대 5000만원을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 취업 후 상환도 가능하게 했다. 정부가 청년의 경제 출발선을 보장하고 이후는 자율에 맡기겠다는 구조로, 복지의 선택적 개입 모델로 볼 수 있다.

가장 특징적인 공약은 '규제기준국가제'다. 미국·독일 등의 선진국 규제를 기준으로 국내 규제를 완화하는 '해외 규제 자동 수입제도'에 가까운 모델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규제심판원'을 두고, 기업이 기준국가 사례를 제출하면 특례가 부여된다.

이처럼 각 후보의 경제 공약은 각기 다른 철학을 뒷받침한다. 이재명 후보가 국가 개입을 통한 성장판 제공과 공정질서 확립을 중시한다면, 김문수 후보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경제와 세제개혁을 통한 성장유도에 집중한다. 이준석 후보는 행정부 축소와 자율 분권을 통해 시장 중심의 구조 개편을 지향한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정책의 방향을 넘어서, 국가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유권자들은 세 후보의 경제 정책을 단편적인 수치와 슬로건이 아니라, 그 뿌리에 있는 철학까지 들여다보며 판단할 시점이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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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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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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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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