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임무 때 발생 '생명·신체·재산' 손실
국가 최대 2억원 금전 보상 법 근거 마련
국방부 '군 기본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2026년 1월 시행…"군인 근무 의욕 고취"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軍) 임무 중 발생한 생명과 신체, 재산 손실에 국가가 최대 2억여 원의 금전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제도로 배상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적법한 직무 집행'으로 제3자 손실이 생겼을 땐 국가보상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1월 공포된 '군인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맞춰 실행 규범 시행령에 법령안을 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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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국방부 합참 청사. [사진=뉴스핌] |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군인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6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기본법은 내년 1월 시행된다.
정당한 직무 수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피해구제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군인 근무 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군 손실보상'은 군사작전이나 훈련, 재난 대응 등 군의 적법한 직무 중 국민에게 손실이 생겼을 때 국가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군인은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인이 떠안거나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했다. 경찰은 2014년, 소방은 2018년 손실보상제도를 이미 도입했다.
기본법은 군인의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정상을 참작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인명상·재산상 피해가 생겼을 때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이를 심의하는 국방부 장관 소속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보상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올해 의사자 유족 보상금인 2억46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사망·부상 1등급 땐 전액, 2등급 88%, 3등급 76% 등이다.
물건 멸실과 훼손으로 인한 손실은 수리비와 교환가액으로 보상한다. 재산 손실은 직무 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피해를 보전토록 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부대 법무참모부서 장이나 영관급 이상 장교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7명 이하 위원으로 꾸려진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상금은 환수된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