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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만에 바뀌는 상속세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5년05월20일 13:27

최종수정 : 2025년05월20일 13:27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한다. 과세 체계는 유산세에서 유산취득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등 4건의 법률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2025.05.20 photo@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닌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별 상속인이 물려받는 각각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권한대행은 "일부 이견은 있지만, 상속세 부담 완화와 세제 현실화 필요성 등 큰 틀에서는 국회와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 논의를 거쳐 동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들과의 소통에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리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 권한대행은 "선관위의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관리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관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관위의 이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투표소로 향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한시적으로 확정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날 정부는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입학정원을 조정된 모집인원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안'을 통과시켰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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