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렌터카 업체 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4주간, 대전에 주사무소를 둔 렌터카 사업자 48곳을 대상으로 대전광역시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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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렌터카 업체 운영 점검 모습. [사진=대전시] 2025.05.20 gyun507@newspim.com |
점검은 ▲렌터카 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 ▲렌터카 운전자격 확인 여부 ▲대여계약서 작성 및 약관 설명 여부 ▲차령(車齡) 초과 차량 운영 여부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요 법규 준수 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시는 미성년자 및 무자격자의 무단 차량 이용으로 인한 사고가 매년 반복됨에 따라, 차량 대여 시 '운전자격확인시스템' 활용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소비자와의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대여약관 및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업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또 차량 인도 시 고객과 함께 차량 상태를 촬영하고 손상 여부를 명확히 기록하는 등의 절차도 권장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