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한 출국을 정지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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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뉴스핌DB] |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28일 기존 'A3'에서 투기 등급 바로 위 단계인 'A3-'로 신용등급이 강등됐고, 나흘 뒤인 3월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가 신용평가사 1차 통보 시점인 2월25일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 단기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금융 채무는 동결된다. 이에 회생 신청이 예정된 상태에서 채권 등을 발행하는 것은 투자자를 기만하는 사기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홈플러스는 2월25일 신영증권 등을 통해 채권 829억원을 판매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의 주거지와 홈플러스 및 MBK파트너스 본사, 지난 12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를 압수수색하면서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13일에는 정원휘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들을 차례대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