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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홈플러스 'ABSTB' 발행 및 유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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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슬기 법무법인 로백스 파트너 변호사

1. 들어가며

홈플러스가 기습적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을 하여 시장의 혼란을 일으킨 '홈플러스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그리고 그 논란의 중심에는 유동화된 전자단기사채(ABSTB, Asset-Backed Short-Term Bond)의 부도를 둘러싼 법적 책임이 있다. 만약 홈플러스가 지급 불능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BSTB를 계속 발행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번 홈플러스 회생신청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ABSTB가 어떻게 발행되고 유통되었으며, 그 과정에 관여한 홈플러스, 신용카드사, 유동화전문회사(SPC), 증권사 및 투자자 간 어떠한 법적 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홈플러스는 최근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ABSTB를 적극 활용해 왔는데, 2023년에 1조547억원, 2024년에 1조3743억원을 발행한 데 이어, 2025년에는 1~2월 두 달 동안에만 2891억원을 추가 발행하여 현재까지 발행한 ABSTB의 누적 총액은 무려 2조7181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신영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와 '에스와이플러스제이차'가 발행한 ABSTB이다. 두 SPC는 각각 2023년 1월과 2월부터 구매전용카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ABSTB를 발행해 왔는데, 그중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 사이에 발행한 ABSTB들이 회생절차 개시로 인하여 상환이 불발되면서 문제가 본격화했다.

해당 기간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는 현대카드 및 롯데카드 매출채권을 기초로 3739억원, 에스와이플러스제이차는 신한카드 매출채권을 기초로 280억2000만 원의 ABSTB를 발행하여 총 4019억2000만 원의 ABSTB가 발행되었다. 그러나 2025년 3월 4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해당 채권들이 만기 도래에도 상환되지 못하자, ABSTB 구조의 위험성과 불완전성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허슬기 법무법인 로백스 파트너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 ABSTB의 기본 구조

홈플러스는 신용카드사들과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는데(2020년 7월 현대카드, 2022년 2월 롯데카드 등), 이를 통해 납품 대금 지급을 최대 90일까지 유예받아 평균 45~60일의 자금 운용 여력을 확보하였고, 그 대가로 카드사에 결제 시마다 3~4%대(연 12~16%)의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여기서 ABSTB의 발행 및 유통은 신용카드사와 SPC 간의 '참가 계약(Participation Agreement)'이라는 특수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계약은 신용카드사가 해당 카드 대금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되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일부에 대해 SPC가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SPC는 채권을 양도받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가 회수하는 원금, 카드사용 수수료, 할부수수료, 연체수수료 등에 대해 일정 비율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즉 '참가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채권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경제적 실질 면에서는 채권 양도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독특한 방식의 유동화이다.

SPC가 참가권을 기반으로 ABSTB를 발행하면, 주관 증권사인 신영증권이 이를 연 6~9% 사이의 할인율로 총액 인수한 뒤, 리테일증권사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재판매함으로써 시장에 유통한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홈플러스는 카드사에 대략 연 12~16%에 달하는 고금리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막대한 규모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위 구조는 금융기관에는 일정한 수익을 제공하면서도, 자금 부담과 신용위험을 홈플러스에 부담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한다는 비대칭적 특징이 있다.

한편, 홈플러스는 2020년부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도입했으나, ABSTB의 발행 및 유통은 2023년에 이르러서야 본격화했다. 즉, 홈플러스로서는 기업구매전용카드만으로도 대금 지급 유예라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ABSTB 유동화와 참가 계약은 결국 신용카드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 것임을 시사한다. 유동화 구조와 참가 계약이 본질적으로 신용카드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던 만큼, 신용카드사 역시 이 구조에 내재된 위험성과 잠재적 위법성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3. 홈플러스와 신용카드사 사이의 관계

홈플러스와 신용카드사 간의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 계약'은 ABSTB 구조의 출발점이다. 홈플러스는 롯데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와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물품 대금을 이 카드로 선결제한다. 이 계약의 핵심은 홈플러스가 자금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카드사의 신용을 활용해 물품을 먼저 공급받고, 대금 지급의 기일을 45~60일간 유예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수령하면 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납품업체는 지정된 결제일(통상 30~45일 이내)에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한다. 현금화를 원한다면 약정된 수수료(예: 연 7%대)를 공제한 금액으로 가능하나, 만일 결제일까지 기다린다면 전액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홈플러스는 카드사에 사용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위 수수료율은 롯데카드 3%대, 신한카드 3%대, 현대카드 4%대의 수준이며, 그 외에 할부수수료나 연체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

이처럼 카드사는 납품 대금의 선지급에 따른 리스크와 비용을 위 수수료를 통해 보전받는데, 최근에는 이 구조가 단순한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홈플러스와 MBK 측의 숨은 자금 운용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MBK가 2019년 롯데카드를 인수한 이래 롯데카드가 홈플러스에게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신용을 제공한 정황은, 이 거래가 처음부터 홈플러스와 MBK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최근 3년간 홈플러스의 카드사별 이용 금액 추이를 보면, 롯데카드의 구매전용카드 매출은 2022년 759억원에서 2023년 1264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4년에는 7953억원으로 급등하며 단 1년 만에 무려 약 6700억원이 증가하였다. 반면, 현대카드는 2022년 3,856억원에서 2023년 일시적으로 8,210억원까지 증가했으나, 2024년에는 7992억원으로 소폭 감소하였고, 신한카드는 2022년 1311억원에서 2023년 1254억원, 2024년 1199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처럼 롯데카드는 MBK 인수 이후 2022년부터 홈플러스와의 구매전용카드 계약을 통해 점진적으로 실적을 확대했으며, 특히 기업회생신청 직전인 2024년에 전년 대비 이례적인 매출 급증을 보였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 개시 직전까지 롯데카드에 매출을 집중시킨 것은 MBK가 회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계열사인 롯데카드를 활용해 부채를 이전하려는 의도적인 사전 조치였던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한편, 구매전용카드의 신용공여 기간은 약정에 따라 최대 3개월(약 90일)까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홈플러스는 카드사와 상호 합의하여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결제일을 약 90일로 조정한다. 그리고 이후 약정된 결제일에 맞춰 카드사가 지정한 계좌로 홈플러스가 수수료를 포함한 총 카드 대금을 입금하면, 홈플러스와 카드사 간 거래가 마침내 종료된다. 계약에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카드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소위 'Rating Trigger')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신용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4. 신용카드사와 유동화전문회사(SPC) 사이의 관계

홈플러스와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한 롯데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는 신영증권이 설립한 SPC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 및 에스와이플러스제이차와 참가 계약을 체결한다. 카드 대금 채권은 계속하여 카드사에 귀속되나,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원금, 카드 사용수수료, 할부수수료, 연체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SPC가 일정한 비율로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SPC는 구매전용카드 이용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참가대상 자산으로 하여 ABSTB를 발행하는데, 발행일로부터 약 3개월 후를 만기일로 설정한 뒤 이를 인수 계약서에 기재한다. 이때 SPC는 여러 건의 구매전용카드 결제를 하나의 ABSTB 회차로 묶어 일괄 발행하므로, 해당 ABSTB의 만기일은 각 결제 건의 지급일보다는 약간 후행하는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SPC는 홈플러스에 대하여 직접 청구권은 갖지 않으며, 카드사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해 간접적으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실제 채권의 집행 권한은 전적으로 카드사에 귀속하고, SPC는 현금흐름에 한정된 권리만 행사하는 것이다. 또한 SPC는 참가 계약상 '비소구(non-recourse)' 조건을 수용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카드사는, 홈플러스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SPC에 대해 별도의 상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참가 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참가 계약의 유효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또는 기초자산 회수가 완료되는 날 중 늦은 날까지로 정해진다. 카드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참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급 제한, 부담,
항변 사유를 주장할 수 없으며, 상계나 항변도 허용되지 않는다.

5. 유동화전문회사(SPC)와 주관 증권사 사이의 관계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신용카드사와의 참가 계약을 바탕으로 참가 대상 자산을 기초로 ABSTB를 발행한다. SPC가 신영증권과 전자단기사채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 신영증권은 ABSTB를 연 6~9% 사이의 할인율로 '총액 인수'한다. 여기서 SPC는 발행인, 신영증권은 인수기관으로, SPC가 ABSTB를 발행하면 신영증권이 이를 전량 인수한 뒤 리테일증권사 등을 통해 시장에 재판매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 인수 계약은 참가 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반복하여 체결되므로, SPC와 신영증권 간 협의를 통해 발행일, 만기일, 할인율, 발행 금액 등이 정해지면, SPC는 ABSTB를 발행하고, 인수기관인 신영증권이 액면금액 기준으로 할인율을 일할 계산한 인수대금을 SPC 명의 계좌로 즉시 입금한다. 입금된 인수 대금은 SPC를 거쳐 신용카드사에 전달되며, 최종적으로 참가 계약에 따른 참가 금액으로 활용된다.

이때 신영증권으로부터 ABSTB 인수대금 계산서를 수령한 SPC는 해당 ABSTB를 전자등록 방식으로 등록해야 하고, ABSTB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발행인인 SPC에게 귀속된다. 이처럼 SPC와 신영증권은 ABSTB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자금 조달과 시장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상호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6. 주관 증권사, 리테일증권사와 투자자 사이의 관계

신영증권은 SPC가 발행한 ABSTB를 총액 인수한 후,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리테일증권사들과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판매 업무를 위임한다. 리테일증권사는 일정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고, PB 창구 등 자체 채널을 통해 ABSTB를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다. 이때 리테일증권사는 연 5%대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개인 및 법인 투자자에게 ABSTB를 공급하는데, 이는 신영증권의 인수 할인율(연 6~9% 사이)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어, 리테일증권사가 유통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후 ABSTB의 상환은, 구매전용카드 이용 계약에 따른 결제일에 맞춰 홈플러스가 카드사에 수수료를 포함한 대금을 납부하면서부터 개시된다. 카드사는 자신이 받을 수수료인 사용 수수료, 할부 수수료, 연체 수수료 등부터 먼저 공제하여 가져간 뒤, 남은 금액만을 투자자에게 상환한다. 이처럼 중간 단계에서 수수료가 선차감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홈플러스가 카드사에 납부한 대금액과 투자자가 수령하는 상환액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리테일증권사가 일반 투자자에게 ABSTB의 구조적 특성, 상환 리스크, 비소구 조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일부 PB 창구에서 상품의 구조와 상환 방식, 내재된 리스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불완전 판매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금융감독원은 해당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허슬기 법무법인 로백스 파트너 변호사

경력
2017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7-2019 법무법인 동북아 소속변호사
2019-2022 변호사 김기동 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
2022-2023 법무법인 로백스 소속변호사

학력
2005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2017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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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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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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