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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홈플러스 'ABSTB' 발행 및 유통 구조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17:20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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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슬기 법무법인 로백스 파트너 변호사

1. 들어가며

홈플러스가 기습적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을 하여 시장의 혼란을 일으킨 '홈플러스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그리고 그 논란의 중심에는 유동화된 전자단기사채(ABSTB, Asset-Backed Short-Term Bond)의 부도를 둘러싼 법적 책임이 있다. 만약 홈플러스가 지급 불능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BSTB를 계속 발행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번 홈플러스 회생신청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ABSTB가 어떻게 발행되고 유통되었으며, 그 과정에 관여한 홈플러스, 신용카드사, 유동화전문회사(SPC), 증권사 및 투자자 간 어떠한 법적 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홈플러스는 최근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ABSTB를 적극 활용해 왔는데, 2023년에 1조547억원, 2024년에 1조3743억원을 발행한 데 이어, 2025년에는 1~2월 두 달 동안에만 2891억원을 추가 발행하여 현재까지 발행한 ABSTB의 누적 총액은 무려 2조7181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신영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와 '에스와이플러스제이차'가 발행한 ABSTB이다. 두 SPC는 각각 2023년 1월과 2월부터 구매전용카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ABSTB를 발행해 왔는데, 그중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 사이에 발행한 ABSTB들이 회생절차 개시로 인하여 상환이 불발되면서 문제가 본격화했다.

해당 기간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는 현대카드 및 롯데카드 매출채권을 기초로 3739억원, 에스와이플러스제이차는 신한카드 매출채권을 기초로 280억2000만 원의 ABSTB를 발행하여 총 4019억2000만 원의 ABSTB가 발행되었다. 그러나 2025년 3월 4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해당 채권들이 만기 도래에도 상환되지 못하자, ABSTB 구조의 위험성과 불완전성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허슬기 법무법인 로백스 파트너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 ABSTB의 기본 구조

홈플러스는 신용카드사들과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는데(2020년 7월 현대카드, 2022년 2월 롯데카드 등), 이를 통해 납품 대금 지급을 최대 90일까지 유예받아 평균 45~60일의 자금 운용 여력을 확보하였고, 그 대가로 카드사에 결제 시마다 3~4%대(연 12~16%)의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여기서 ABSTB의 발행 및 유통은 신용카드사와 SPC 간의 '참가 계약(Participation Agreement)'이라는 특수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계약은 신용카드사가 해당 카드 대금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되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일부에 대해 SPC가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SPC는 채권을 양도받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가 회수하는 원금, 카드사용 수수료, 할부수수료, 연체수수료 등에 대해 일정 비율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즉 '참가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채권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경제적 실질 면에서는 채권 양도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독특한 방식의 유동화이다.

SPC가 참가권을 기반으로 ABSTB를 발행하면, 주관 증권사인 신영증권이 이를 연 6~9% 사이의 할인율로 총액 인수한 뒤, 리테일증권사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재판매함으로써 시장에 유통한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홈플러스는 카드사에 대략 연 12~16%에 달하는 고금리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막대한 규모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위 구조는 금융기관에는 일정한 수익을 제공하면서도, 자금 부담과 신용위험을 홈플러스에 부담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한다는 비대칭적 특징이 있다.

한편, 홈플러스는 2020년부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도입했으나, ABSTB의 발행 및 유통은 2023년에 이르러서야 본격화했다. 즉, 홈플러스로서는 기업구매전용카드만으로도 대금 지급 유예라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ABSTB 유동화와 참가 계약은 결국 신용카드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 것임을 시사한다. 유동화 구조와 참가 계약이 본질적으로 신용카드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던 만큼, 신용카드사 역시 이 구조에 내재된 위험성과 잠재적 위법성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3. 홈플러스와 신용카드사 사이의 관계

홈플러스와 신용카드사 간의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 계약'은 ABSTB 구조의 출발점이다. 홈플러스는 롯데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와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물품 대금을 이 카드로 선결제한다. 이 계약의 핵심은 홈플러스가 자금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카드사의 신용을 활용해 물품을 먼저 공급받고, 대금 지급의 기일을 45~60일간 유예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수령하면 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납품업체는 지정된 결제일(통상 30~45일 이내)에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한다. 현금화를 원한다면 약정된 수수료(예: 연 7%대)를 공제한 금액으로 가능하나, 만일 결제일까지 기다린다면 전액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홈플러스는 카드사에 사용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위 수수료율은 롯데카드 3%대, 신한카드 3%대, 현대카드 4%대의 수준이며, 그 외에 할부수수료나 연체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

이처럼 카드사는 납품 대금의 선지급에 따른 리스크와 비용을 위 수수료를 통해 보전받는데, 최근에는 이 구조가 단순한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홈플러스와 MBK 측의 숨은 자금 운용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MBK가 2019년 롯데카드를 인수한 이래 롯데카드가 홈플러스에게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신용을 제공한 정황은, 이 거래가 처음부터 홈플러스와 MBK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최근 3년간 홈플러스의 카드사별 이용 금액 추이를 보면, 롯데카드의 구매전용카드 매출은 2022년 759억원에서 2023년 1264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4년에는 7953억원으로 급등하며 단 1년 만에 무려 약 6700억원이 증가하였다. 반면, 현대카드는 2022년 3,856억원에서 2023년 일시적으로 8,210억원까지 증가했으나, 2024년에는 7992억원으로 소폭 감소하였고, 신한카드는 2022년 1311억원에서 2023년 1254억원, 2024년 1199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처럼 롯데카드는 MBK 인수 이후 2022년부터 홈플러스와의 구매전용카드 계약을 통해 점진적으로 실적을 확대했으며, 특히 기업회생신청 직전인 2024년에 전년 대비 이례적인 매출 급증을 보였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 개시 직전까지 롯데카드에 매출을 집중시킨 것은 MBK가 회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계열사인 롯데카드를 활용해 부채를 이전하려는 의도적인 사전 조치였던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한편, 구매전용카드의 신용공여 기간은 약정에 따라 최대 3개월(약 90일)까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홈플러스는 카드사와 상호 합의하여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결제일을 약 90일로 조정한다. 그리고 이후 약정된 결제일에 맞춰 카드사가 지정한 계좌로 홈플러스가 수수료를 포함한 총 카드 대금을 입금하면, 홈플러스와 카드사 간 거래가 마침내 종료된다. 계약에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카드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소위 'Rating Trigger')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신용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4. 신용카드사와 유동화전문회사(SPC) 사이의 관계

홈플러스와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한 롯데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는 신영증권이 설립한 SPC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 및 에스와이플러스제이차와 참가 계약을 체결한다. 카드 대금 채권은 계속하여 카드사에 귀속되나,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원금, 카드 사용수수료, 할부수수료, 연체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SPC가 일정한 비율로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SPC는 구매전용카드 이용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참가대상 자산으로 하여 ABSTB를 발행하는데, 발행일로부터 약 3개월 후를 만기일로 설정한 뒤 이를 인수 계약서에 기재한다. 이때 SPC는 여러 건의 구매전용카드 결제를 하나의 ABSTB 회차로 묶어 일괄 발행하므로, 해당 ABSTB의 만기일은 각 결제 건의 지급일보다는 약간 후행하는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SPC는 홈플러스에 대하여 직접 청구권은 갖지 않으며, 카드사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해 간접적으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실제 채권의 집행 권한은 전적으로 카드사에 귀속하고, SPC는 현금흐름에 한정된 권리만 행사하는 것이다. 또한 SPC는 참가 계약상 '비소구(non-recourse)' 조건을 수용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카드사는, 홈플러스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SPC에 대해 별도의 상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참가 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참가 계약의 유효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또는 기초자산 회수가 완료되는 날 중 늦은 날까지로 정해진다. 카드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참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급 제한, 부담,
항변 사유를 주장할 수 없으며, 상계나 항변도 허용되지 않는다.

5. 유동화전문회사(SPC)와 주관 증권사 사이의 관계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신용카드사와의 참가 계약을 바탕으로 참가 대상 자산을 기초로 ABSTB를 발행한다. SPC가 신영증권과 전자단기사채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 신영증권은 ABSTB를 연 6~9% 사이의 할인율로 '총액 인수'한다. 여기서 SPC는 발행인, 신영증권은 인수기관으로, SPC가 ABSTB를 발행하면 신영증권이 이를 전량 인수한 뒤 리테일증권사 등을 통해 시장에 재판매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 인수 계약은 참가 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반복하여 체결되므로, SPC와 신영증권 간 협의를 통해 발행일, 만기일, 할인율, 발행 금액 등이 정해지면, SPC는 ABSTB를 발행하고, 인수기관인 신영증권이 액면금액 기준으로 할인율을 일할 계산한 인수대금을 SPC 명의 계좌로 즉시 입금한다. 입금된 인수 대금은 SPC를 거쳐 신용카드사에 전달되며, 최종적으로 참가 계약에 따른 참가 금액으로 활용된다.

이때 신영증권으로부터 ABSTB 인수대금 계산서를 수령한 SPC는 해당 ABSTB를 전자등록 방식으로 등록해야 하고, ABSTB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발행인인 SPC에게 귀속된다. 이처럼 SPC와 신영증권은 ABSTB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자금 조달과 시장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상호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6. 주관 증권사, 리테일증권사와 투자자 사이의 관계

신영증권은 SPC가 발행한 ABSTB를 총액 인수한 후,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리테일증권사들과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판매 업무를 위임한다. 리테일증권사는 일정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고, PB 창구 등 자체 채널을 통해 ABSTB를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다. 이때 리테일증권사는 연 5%대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개인 및 법인 투자자에게 ABSTB를 공급하는데, 이는 신영증권의 인수 할인율(연 6~9% 사이)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어, 리테일증권사가 유통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후 ABSTB의 상환은, 구매전용카드 이용 계약에 따른 결제일에 맞춰 홈플러스가 카드사에 수수료를 포함한 대금을 납부하면서부터 개시된다. 카드사는 자신이 받을 수수료인 사용 수수료, 할부 수수료, 연체 수수료 등부터 먼저 공제하여 가져간 뒤, 남은 금액만을 투자자에게 상환한다. 이처럼 중간 단계에서 수수료가 선차감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홈플러스가 카드사에 납부한 대금액과 투자자가 수령하는 상환액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리테일증권사가 일반 투자자에게 ABSTB의 구조적 특성, 상환 리스크, 비소구 조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일부 PB 창구에서 상품의 구조와 상환 방식, 내재된 리스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불완전 판매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금융감독원은 해당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허슬기 법무법인 로백스 파트너 변호사

경력
2017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7-2019 법무법인 동북아 소속변호사
2019-2022 변호사 김기동 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
2022-2023 법무법인 로백스 소속변호사

학력
2005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2017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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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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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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