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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홈플러스 'ABSTB' 발행 및 유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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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슬기 법무법인 로백스 파트너 변호사

1. 들어가며

홈플러스가 기습적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을 하여 시장의 혼란을 일으킨 '홈플러스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그리고 그 논란의 중심에는 유동화된 전자단기사채(ABSTB, Asset-Backed Short-Term Bond)의 부도를 둘러싼 법적 책임이 있다. 만약 홈플러스가 지급 불능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BSTB를 계속 발행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번 홈플러스 회생신청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ABSTB가 어떻게 발행되고 유통되었으며, 그 과정에 관여한 홈플러스, 신용카드사, 유동화전문회사(SPC), 증권사 및 투자자 간 어떠한 법적 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홈플러스는 최근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ABSTB를 적극 활용해 왔는데, 2023년에 1조547억원, 2024년에 1조3743억원을 발행한 데 이어, 2025년에는 1~2월 두 달 동안에만 2891억원을 추가 발행하여 현재까지 발행한 ABSTB의 누적 총액은 무려 2조7181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신영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와 '에스와이플러스제이차'가 발행한 ABSTB이다. 두 SPC는 각각 2023년 1월과 2월부터 구매전용카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ABSTB를 발행해 왔는데, 그중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 사이에 발행한 ABSTB들이 회생절차 개시로 인하여 상환이 불발되면서 문제가 본격화했다.

해당 기간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는 현대카드 및 롯데카드 매출채권을 기초로 3739억원, 에스와이플러스제이차는 신한카드 매출채권을 기초로 280억2000만 원의 ABSTB를 발행하여 총 4019억2000만 원의 ABSTB가 발행되었다. 그러나 2025년 3월 4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해당 채권들이 만기 도래에도 상환되지 못하자, ABSTB 구조의 위험성과 불완전성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허슬기 법무법인 로백스 파트너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 ABSTB의 기본 구조

홈플러스는 신용카드사들과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는데(2020년 7월 현대카드, 2022년 2월 롯데카드 등), 이를 통해 납품 대금 지급을 최대 90일까지 유예받아 평균 45~60일의 자금 운용 여력을 확보하였고, 그 대가로 카드사에 결제 시마다 3~4%대(연 12~16%)의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여기서 ABSTB의 발행 및 유통은 신용카드사와 SPC 간의 '참가 계약(Participation Agreement)'이라는 특수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계약은 신용카드사가 해당 카드 대금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되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일부에 대해 SPC가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SPC는 채권을 양도받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가 회수하는 원금, 카드사용 수수료, 할부수수료, 연체수수료 등에 대해 일정 비율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즉 '참가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채권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경제적 실질 면에서는 채권 양도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독특한 방식의 유동화이다.

SPC가 참가권을 기반으로 ABSTB를 발행하면, 주관 증권사인 신영증권이 이를 연 6~9% 사이의 할인율로 총액 인수한 뒤, 리테일증권사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재판매함으로써 시장에 유통한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홈플러스는 카드사에 대략 연 12~16%에 달하는 고금리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막대한 규모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위 구조는 금융기관에는 일정한 수익을 제공하면서도, 자금 부담과 신용위험을 홈플러스에 부담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한다는 비대칭적 특징이 있다.

한편, 홈플러스는 2020년부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도입했으나, ABSTB의 발행 및 유통은 2023년에 이르러서야 본격화했다. 즉, 홈플러스로서는 기업구매전용카드만으로도 대금 지급 유예라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ABSTB 유동화와 참가 계약은 결국 신용카드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 것임을 시사한다. 유동화 구조와 참가 계약이 본질적으로 신용카드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던 만큼, 신용카드사 역시 이 구조에 내재된 위험성과 잠재적 위법성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3. 홈플러스와 신용카드사 사이의 관계

홈플러스와 신용카드사 간의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 계약'은 ABSTB 구조의 출발점이다. 홈플러스는 롯데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와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물품 대금을 이 카드로 선결제한다. 이 계약의 핵심은 홈플러스가 자금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카드사의 신용을 활용해 물품을 먼저 공급받고, 대금 지급의 기일을 45~60일간 유예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수령하면 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납품업체는 지정된 결제일(통상 30~45일 이내)에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한다. 현금화를 원한다면 약정된 수수료(예: 연 7%대)를 공제한 금액으로 가능하나, 만일 결제일까지 기다린다면 전액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홈플러스는 카드사에 사용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위 수수료율은 롯데카드 3%대, 신한카드 3%대, 현대카드 4%대의 수준이며, 그 외에 할부수수료나 연체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

이처럼 카드사는 납품 대금의 선지급에 따른 리스크와 비용을 위 수수료를 통해 보전받는데, 최근에는 이 구조가 단순한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홈플러스와 MBK 측의 숨은 자금 운용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MBK가 2019년 롯데카드를 인수한 이래 롯데카드가 홈플러스에게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신용을 제공한 정황은, 이 거래가 처음부터 홈플러스와 MBK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최근 3년간 홈플러스의 카드사별 이용 금액 추이를 보면, 롯데카드의 구매전용카드 매출은 2022년 759억원에서 2023년 1264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4년에는 7953억원으로 급등하며 단 1년 만에 무려 약 6700억원이 증가하였다. 반면, 현대카드는 2022년 3,856억원에서 2023년 일시적으로 8,210억원까지 증가했으나, 2024년에는 7992억원으로 소폭 감소하였고, 신한카드는 2022년 1311억원에서 2023년 1254억원, 2024년 1199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처럼 롯데카드는 MBK 인수 이후 2022년부터 홈플러스와의 구매전용카드 계약을 통해 점진적으로 실적을 확대했으며, 특히 기업회생신청 직전인 2024년에 전년 대비 이례적인 매출 급증을 보였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 개시 직전까지 롯데카드에 매출을 집중시킨 것은 MBK가 회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계열사인 롯데카드를 활용해 부채를 이전하려는 의도적인 사전 조치였던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한편, 구매전용카드의 신용공여 기간은 약정에 따라 최대 3개월(약 90일)까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홈플러스는 카드사와 상호 합의하여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결제일을 약 90일로 조정한다. 그리고 이후 약정된 결제일에 맞춰 카드사가 지정한 계좌로 홈플러스가 수수료를 포함한 총 카드 대금을 입금하면, 홈플러스와 카드사 간 거래가 마침내 종료된다. 계약에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카드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소위 'Rating Trigger')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신용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4. 신용카드사와 유동화전문회사(SPC) 사이의 관계

홈플러스와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한 롯데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는 신영증권이 설립한 SPC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 및 에스와이플러스제이차와 참가 계약을 체결한다. 카드 대금 채권은 계속하여 카드사에 귀속되나,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원금, 카드 사용수수료, 할부수수료, 연체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SPC가 일정한 비율로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SPC는 구매전용카드 이용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참가대상 자산으로 하여 ABSTB를 발행하는데, 발행일로부터 약 3개월 후를 만기일로 설정한 뒤 이를 인수 계약서에 기재한다. 이때 SPC는 여러 건의 구매전용카드 결제를 하나의 ABSTB 회차로 묶어 일괄 발행하므로, 해당 ABSTB의 만기일은 각 결제 건의 지급일보다는 약간 후행하는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SPC는 홈플러스에 대하여 직접 청구권은 갖지 않으며, 카드사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해 간접적으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실제 채권의 집행 권한은 전적으로 카드사에 귀속하고, SPC는 현금흐름에 한정된 권리만 행사하는 것이다. 또한 SPC는 참가 계약상 '비소구(non-recourse)' 조건을 수용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카드사는, 홈플러스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SPC에 대해 별도의 상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참가 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참가 계약의 유효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또는 기초자산 회수가 완료되는 날 중 늦은 날까지로 정해진다. 카드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참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급 제한, 부담,
항변 사유를 주장할 수 없으며, 상계나 항변도 허용되지 않는다.

5. 유동화전문회사(SPC)와 주관 증권사 사이의 관계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신용카드사와의 참가 계약을 바탕으로 참가 대상 자산을 기초로 ABSTB를 발행한다. SPC가 신영증권과 전자단기사채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 신영증권은 ABSTB를 연 6~9% 사이의 할인율로 '총액 인수'한다. 여기서 SPC는 발행인, 신영증권은 인수기관으로, SPC가 ABSTB를 발행하면 신영증권이 이를 전량 인수한 뒤 리테일증권사 등을 통해 시장에 재판매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 인수 계약은 참가 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반복하여 체결되므로, SPC와 신영증권 간 협의를 통해 발행일, 만기일, 할인율, 발행 금액 등이 정해지면, SPC는 ABSTB를 발행하고, 인수기관인 신영증권이 액면금액 기준으로 할인율을 일할 계산한 인수대금을 SPC 명의 계좌로 즉시 입금한다. 입금된 인수 대금은 SPC를 거쳐 신용카드사에 전달되며, 최종적으로 참가 계약에 따른 참가 금액으로 활용된다.

이때 신영증권으로부터 ABSTB 인수대금 계산서를 수령한 SPC는 해당 ABSTB를 전자등록 방식으로 등록해야 하고, ABSTB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발행인인 SPC에게 귀속된다. 이처럼 SPC와 신영증권은 ABSTB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자금 조달과 시장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상호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6. 주관 증권사, 리테일증권사와 투자자 사이의 관계

신영증권은 SPC가 발행한 ABSTB를 총액 인수한 후,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리테일증권사들과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판매 업무를 위임한다. 리테일증권사는 일정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고, PB 창구 등 자체 채널을 통해 ABSTB를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다. 이때 리테일증권사는 연 5%대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개인 및 법인 투자자에게 ABSTB를 공급하는데, 이는 신영증권의 인수 할인율(연 6~9% 사이)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어, 리테일증권사가 유통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후 ABSTB의 상환은, 구매전용카드 이용 계약에 따른 결제일에 맞춰 홈플러스가 카드사에 수수료를 포함한 대금을 납부하면서부터 개시된다. 카드사는 자신이 받을 수수료인 사용 수수료, 할부 수수료, 연체 수수료 등부터 먼저 공제하여 가져간 뒤, 남은 금액만을 투자자에게 상환한다. 이처럼 중간 단계에서 수수료가 선차감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홈플러스가 카드사에 납부한 대금액과 투자자가 수령하는 상환액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리테일증권사가 일반 투자자에게 ABSTB의 구조적 특성, 상환 리스크, 비소구 조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일부 PB 창구에서 상품의 구조와 상환 방식, 내재된 리스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불완전 판매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금융감독원은 해당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허슬기 법무법인 로백스 파트너 변호사

경력
2017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7-2019 법무법인 동북아 소속변호사
2019-2022 변호사 김기동 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
2022-2023 법무법인 로백스 소속변호사

학력
2005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2017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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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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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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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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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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