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홈플러스 'ABSTB' 발행 및 유통 구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허슬기 법무법인 로백스 파트너 변호사

1. 들어가며

홈플러스가 기습적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을 하여 시장의 혼란을 일으킨 '홈플러스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그리고 그 논란의 중심에는 유동화된 전자단기사채(ABSTB, Asset-Backed Short-Term Bond)의 부도를 둘러싼 법적 책임이 있다. 만약 홈플러스가 지급 불능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BSTB를 계속 발행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번 홈플러스 회생신청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ABSTB가 어떻게 발행되고 유통되었으며, 그 과정에 관여한 홈플러스, 신용카드사, 유동화전문회사(SPC), 증권사 및 투자자 간 어떠한 법적 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홈플러스는 최근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ABSTB를 적극 활용해 왔는데, 2023년에 1조547억원, 2024년에 1조3743억원을 발행한 데 이어, 2025년에는 1~2월 두 달 동안에만 2891억원을 추가 발행하여 현재까지 발행한 ABSTB의 누적 총액은 무려 2조7181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신영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와 '에스와이플러스제이차'가 발행한 ABSTB이다. 두 SPC는 각각 2023년 1월과 2월부터 구매전용카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ABSTB를 발행해 왔는데, 그중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 사이에 발행한 ABSTB들이 회생절차 개시로 인하여 상환이 불발되면서 문제가 본격화했다.

해당 기간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는 현대카드 및 롯데카드 매출채권을 기초로 3739억원, 에스와이플러스제이차는 신한카드 매출채권을 기초로 280억2000만 원의 ABSTB를 발행하여 총 4019억2000만 원의 ABSTB가 발행되었다. 그러나 2025년 3월 4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해당 채권들이 만기 도래에도 상환되지 못하자, ABSTB 구조의 위험성과 불완전성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허슬기 법무법인 로백스 파트너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 ABSTB의 기본 구조

홈플러스는 신용카드사들과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는데(2020년 7월 현대카드, 2022년 2월 롯데카드 등), 이를 통해 납품 대금 지급을 최대 90일까지 유예받아 평균 45~60일의 자금 운용 여력을 확보하였고, 그 대가로 카드사에 결제 시마다 3~4%대(연 12~16%)의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여기서 ABSTB의 발행 및 유통은 신용카드사와 SPC 간의 '참가 계약(Participation Agreement)'이라는 특수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계약은 신용카드사가 해당 카드 대금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되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일부에 대해 SPC가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SPC는 채권을 양도받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가 회수하는 원금, 카드사용 수수료, 할부수수료, 연체수수료 등에 대해 일정 비율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즉 '참가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채권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경제적 실질 면에서는 채권 양도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독특한 방식의 유동화이다.

SPC가 참가권을 기반으로 ABSTB를 발행하면, 주관 증권사인 신영증권이 이를 연 6~9% 사이의 할인율로 총액 인수한 뒤, 리테일증권사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재판매함으로써 시장에 유통한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홈플러스는 카드사에 대략 연 12~16%에 달하는 고금리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막대한 규모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위 구조는 금융기관에는 일정한 수익을 제공하면서도, 자금 부담과 신용위험을 홈플러스에 부담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한다는 비대칭적 특징이 있다.

한편, 홈플러스는 2020년부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도입했으나, ABSTB의 발행 및 유통은 2023년에 이르러서야 본격화했다. 즉, 홈플러스로서는 기업구매전용카드만으로도 대금 지급 유예라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ABSTB 유동화와 참가 계약은 결국 신용카드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 것임을 시사한다. 유동화 구조와 참가 계약이 본질적으로 신용카드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던 만큼, 신용카드사 역시 이 구조에 내재된 위험성과 잠재적 위법성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3. 홈플러스와 신용카드사 사이의 관계

홈플러스와 신용카드사 간의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 계약'은 ABSTB 구조의 출발점이다. 홈플러스는 롯데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와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물품 대금을 이 카드로 선결제한다. 이 계약의 핵심은 홈플러스가 자금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카드사의 신용을 활용해 물품을 먼저 공급받고, 대금 지급의 기일을 45~60일간 유예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수령하면 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납품업체는 지정된 결제일(통상 30~45일 이내)에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한다. 현금화를 원한다면 약정된 수수료(예: 연 7%대)를 공제한 금액으로 가능하나, 만일 결제일까지 기다린다면 전액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홈플러스는 카드사에 사용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위 수수료율은 롯데카드 3%대, 신한카드 3%대, 현대카드 4%대의 수준이며, 그 외에 할부수수료나 연체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

이처럼 카드사는 납품 대금의 선지급에 따른 리스크와 비용을 위 수수료를 통해 보전받는데, 최근에는 이 구조가 단순한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홈플러스와 MBK 측의 숨은 자금 운용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MBK가 2019년 롯데카드를 인수한 이래 롯데카드가 홈플러스에게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신용을 제공한 정황은, 이 거래가 처음부터 홈플러스와 MBK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최근 3년간 홈플러스의 카드사별 이용 금액 추이를 보면, 롯데카드의 구매전용카드 매출은 2022년 759억원에서 2023년 1264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4년에는 7953억원으로 급등하며 단 1년 만에 무려 약 6700억원이 증가하였다. 반면, 현대카드는 2022년 3,856억원에서 2023년 일시적으로 8,210억원까지 증가했으나, 2024년에는 7992억원으로 소폭 감소하였고, 신한카드는 2022년 1311억원에서 2023년 1254억원, 2024년 1199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처럼 롯데카드는 MBK 인수 이후 2022년부터 홈플러스와의 구매전용카드 계약을 통해 점진적으로 실적을 확대했으며, 특히 기업회생신청 직전인 2024년에 전년 대비 이례적인 매출 급증을 보였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 개시 직전까지 롯데카드에 매출을 집중시킨 것은 MBK가 회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계열사인 롯데카드를 활용해 부채를 이전하려는 의도적인 사전 조치였던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한편, 구매전용카드의 신용공여 기간은 약정에 따라 최대 3개월(약 90일)까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홈플러스는 카드사와 상호 합의하여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결제일을 약 90일로 조정한다. 그리고 이후 약정된 결제일에 맞춰 카드사가 지정한 계좌로 홈플러스가 수수료를 포함한 총 카드 대금을 입금하면, 홈플러스와 카드사 간 거래가 마침내 종료된다. 계약에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카드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소위 'Rating Trigger')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신용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4. 신용카드사와 유동화전문회사(SPC) 사이의 관계

홈플러스와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한 롯데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는 신영증권이 설립한 SPC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 및 에스와이플러스제이차와 참가 계약을 체결한다. 카드 대금 채권은 계속하여 카드사에 귀속되나,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원금, 카드 사용수수료, 할부수수료, 연체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SPC가 일정한 비율로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SPC는 구매전용카드 이용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참가대상 자산으로 하여 ABSTB를 발행하는데, 발행일로부터 약 3개월 후를 만기일로 설정한 뒤 이를 인수 계약서에 기재한다. 이때 SPC는 여러 건의 구매전용카드 결제를 하나의 ABSTB 회차로 묶어 일괄 발행하므로, 해당 ABSTB의 만기일은 각 결제 건의 지급일보다는 약간 후행하는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SPC는 홈플러스에 대하여 직접 청구권은 갖지 않으며, 카드사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해 간접적으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실제 채권의 집행 권한은 전적으로 카드사에 귀속하고, SPC는 현금흐름에 한정된 권리만 행사하는 것이다. 또한 SPC는 참가 계약상 '비소구(non-recourse)' 조건을 수용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카드사는, 홈플러스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SPC에 대해 별도의 상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참가 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참가 계약의 유효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또는 기초자산 회수가 완료되는 날 중 늦은 날까지로 정해진다. 카드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참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급 제한, 부담,
항변 사유를 주장할 수 없으며, 상계나 항변도 허용되지 않는다.

5. 유동화전문회사(SPC)와 주관 증권사 사이의 관계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신용카드사와의 참가 계약을 바탕으로 참가 대상 자산을 기초로 ABSTB를 발행한다. SPC가 신영증권과 전자단기사채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 신영증권은 ABSTB를 연 6~9% 사이의 할인율로 '총액 인수'한다. 여기서 SPC는 발행인, 신영증권은 인수기관으로, SPC가 ABSTB를 발행하면 신영증권이 이를 전량 인수한 뒤 리테일증권사 등을 통해 시장에 재판매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 인수 계약은 참가 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반복하여 체결되므로, SPC와 신영증권 간 협의를 통해 발행일, 만기일, 할인율, 발행 금액 등이 정해지면, SPC는 ABSTB를 발행하고, 인수기관인 신영증권이 액면금액 기준으로 할인율을 일할 계산한 인수대금을 SPC 명의 계좌로 즉시 입금한다. 입금된 인수 대금은 SPC를 거쳐 신용카드사에 전달되며, 최종적으로 참가 계약에 따른 참가 금액으로 활용된다.

이때 신영증권으로부터 ABSTB 인수대금 계산서를 수령한 SPC는 해당 ABSTB를 전자등록 방식으로 등록해야 하고, ABSTB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발행인인 SPC에게 귀속된다. 이처럼 SPC와 신영증권은 ABSTB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자금 조달과 시장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상호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6. 주관 증권사, 리테일증권사와 투자자 사이의 관계

신영증권은 SPC가 발행한 ABSTB를 총액 인수한 후,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리테일증권사들과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판매 업무를 위임한다. 리테일증권사는 일정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고, PB 창구 등 자체 채널을 통해 ABSTB를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다. 이때 리테일증권사는 연 5%대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개인 및 법인 투자자에게 ABSTB를 공급하는데, 이는 신영증권의 인수 할인율(연 6~9% 사이)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어, 리테일증권사가 유통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후 ABSTB의 상환은, 구매전용카드 이용 계약에 따른 결제일에 맞춰 홈플러스가 카드사에 수수료를 포함한 대금을 납부하면서부터 개시된다. 카드사는 자신이 받을 수수료인 사용 수수료, 할부 수수료, 연체 수수료 등부터 먼저 공제하여 가져간 뒤, 남은 금액만을 투자자에게 상환한다. 이처럼 중간 단계에서 수수료가 선차감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홈플러스가 카드사에 납부한 대금액과 투자자가 수령하는 상환액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리테일증권사가 일반 투자자에게 ABSTB의 구조적 특성, 상환 리스크, 비소구 조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일부 PB 창구에서 상품의 구조와 상환 방식, 내재된 리스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불완전 판매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금융감독원은 해당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허슬기 법무법인 로백스 파트너 변호사

경력
2017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7-2019 법무법인 동북아 소속변호사
2019-2022 변호사 김기동 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
2022-2023 법무법인 로백스 소속변호사

학력
2005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2017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사진
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