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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비대면 신고 간소화

기사입력 : 2025년05월19일 08:27

최종수정 : 2025년05월19일 08:27

구조변경 차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 미신고 방지 위한 사전 안내 강화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고양특례시가 차량 구조변경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시민들에게 자진신고 사전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있다.

19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레저차량(캠핑카)과 물류 차량(택배) 등 구조변경 차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과 등 시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차량 종류를 변경(원동기,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차체변경)해 차량 가액이 증가한 경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양시는 바쁜 일상으로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규정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특히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고령자 등 다양한 납세 계층을 위해 팩스·이메일 등 비대면 신고 방식을 적극 안내하고 접수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가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문자 안내도 병행해 신고·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차량 구조변경 등에 따른 취득세 납세자들이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사진=고양시] 2025.05.19 atbodo@newspim.com

고양시에 따르면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신고는 신청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된다. 변경등록은 사유발생(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관련 근거 법령은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다.

한편, 가평군의 경우 지목변경 및 건축신고에 대한 취득세 "재택신고 납부제도"를 실시해 물건 취득 후 7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자진납수서를 우송하는 등 납세자 편익위주의 세정을 추진하고 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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