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게임 핵' 판매대금은 추징 대상"

기사입력 : 2025년05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6일 12:00

1심 1억4400만원 추징 명령→2심 "추징 대상 아냐" 파기
대법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불법 게임 조작 프로그램을 팔아 수억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불법 프로그램 판매 대금이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해 추징 명령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정씨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 등 유명 온라인 슈팅 게임의 '게임 핵(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뒤 이를 국내 이용자들에게 판매해 승인받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게임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가 판매한 게임 핵은 보이지 않는 게임 상대방의 캐릭터 위치를 표시하고,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 상대방을 자동 조준할 수 있거나 게임 상대방 주변에 총을 쏘아도 자동으로 타격 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이었다.

검찰은 기간을 나눠 정씨가 2019년 3월~2020년 7월 2만7941회에 걸쳐 총 7억8500만원 상당(범죄1), 2020년 7~8월 1931회에 걸쳐 총 4600만원 상당(범죄2)의 핵 프로그램을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정씨가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에서 이탈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게 하고, 게임 운영사에게 핵 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강화 등의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등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범죄1 중 1만9459회 합계 3억6000만원 상당 부분, 범죄2 중 1537회 합계 2800만원 상당 부분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44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1심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추징 부분은 파기했다. 형법과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게임 핵 판매 대금이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춰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핵 프로그램 판매 대금을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판매 대금은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업무방해죄가 포함돼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게임 핵을 판매·배포한 행위로 얻은 수익을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 게임 핵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업무방해를 한 행위'로 생긴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업무방해죄는 중대범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고,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에 의해 취득한 재산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피고인과 핵 프로그램을 구매해 이용한 게임 이용자가 함께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면 피고인이 취득한 핵 프로그램 판매 대금도 업무방해죄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이 임의적 추징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은 피고인이 취득한 핵 프로그램 판매 대금이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해 추징 명령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