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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게임 핵' 판매대금은 추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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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억4400만원 추징 명령→2심 "추징 대상 아냐" 파기
대법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불법 게임 조작 프로그램을 팔아 수억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불법 프로그램 판매 대금이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해 추징 명령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정씨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 등 유명 온라인 슈팅 게임의 '게임 핵(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뒤 이를 국내 이용자들에게 판매해 승인받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게임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가 판매한 게임 핵은 보이지 않는 게임 상대방의 캐릭터 위치를 표시하고,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 상대방을 자동 조준할 수 있거나 게임 상대방 주변에 총을 쏘아도 자동으로 타격 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이었다.

검찰은 기간을 나눠 정씨가 2019년 3월~2020년 7월 2만7941회에 걸쳐 총 7억8500만원 상당(범죄1), 2020년 7~8월 1931회에 걸쳐 총 4600만원 상당(범죄2)의 핵 프로그램을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정씨가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에서 이탈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게 하고, 게임 운영사에게 핵 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강화 등의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등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범죄1 중 1만9459회 합계 3억6000만원 상당 부분, 범죄2 중 1537회 합계 2800만원 상당 부분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44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1심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추징 부분은 파기했다. 형법과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게임 핵 판매 대금이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춰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핵 프로그램 판매 대금을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판매 대금은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업무방해죄가 포함돼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게임 핵을 판매·배포한 행위로 얻은 수익을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 게임 핵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업무방해를 한 행위'로 생긴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업무방해죄는 중대범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고,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에 의해 취득한 재산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피고인과 핵 프로그램을 구매해 이용한 게임 이용자가 함께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면 피고인이 취득한 핵 프로그램 판매 대금도 업무방해죄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이 임의적 추징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은 피고인이 취득한 핵 프로그램 판매 대금이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해 추징 명령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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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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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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