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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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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상대 조례 무효소송 패소
"상위법 위반 없어…서열화 우려는 익명 공개로 방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의회 조례안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조례 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2023년 3월 10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에게 서울형 기초학력의 내용과 수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학교장에게는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 학교들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 등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초학력 부족 논란이 일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성적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진단검사 결과가 공개되면 학교 서열화가 우려되고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조례안은 같은 해 4월 3일 본회의에서 재의결됐고, 서울시의회는 의장 직권으로 4월 15일 조례를 공포했다.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2023년 5월 31일 집행정지를 인용해 해당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했으나 심리 끝에 조례가 적법하다며 이날 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례안이 정한 사무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초·중·고교 등의 운영과 지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최소한의 성취기준' 및 구체적 시행계획의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은 각 지역의 여건과 실정을 고려해 결정돼야 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 및 기초학력 수준 등을 반영해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규율이 허용되는 사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해당 조례안 규정이 상위법인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특례법(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례안 규정의 취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통해 학교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려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며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학교 서열화 내지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의 심화 등 폐해는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규정들의 내용 및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개별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 방법으로 개별학교를 익명 처리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조례안 규정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유를 통해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이 적시에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기초학력보장법의 취지에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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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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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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