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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가 받고 타인에게 선불 유심 개통…처벌 대상"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08:33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08:33

"실적 문제로 도와준 것" 주장했으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유심 타인 제공 알았을 가능성…미필적 고의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로부터 소액의 대가를 받고 선불 유심을 개통해줬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20년 12월 4일 대전 중구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약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 B씨에게 선불 유심 9개를 개통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휴대폰 대리점 실적이 부족하니 개통실적을 쌓는 용도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게 해 달라. 타인에게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개통에 응한 뒤 2~3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선불 유심을 개통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해당 선불 유심이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B씨는 A씨를 비롯한 고객들에게 선불 유심 7000개를 개통받았고 그중 일부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은 "고령인 피고인이 B씨를 도와주려는 단순한 호의로 선불 유심 개통에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B씨에게 자신 명의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게 할 당시 그 유심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다는 것에 대해 알았거나 적어도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선불 유심 1~2회선의 개통을 허락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A씨가 대가를 지급받은 점에 비춰 단순한 호의로 선불 유심 개통에 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타인의 통신 제공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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