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5.35㎢·서초구 21.34㎢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구룡마을·성뒤마을·서리풀지구·염곡공공주택지구 등 포함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개포 구룡마을과 방배 성뒤마을 등 주택사업지역을 포함해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26.69㎢ 규모 자연녹지지역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번 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026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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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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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
대상 지역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에 달하는 구간이다.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됐으며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으로 이들 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60㎡ 초과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164.06㎢로 유지된다. 시는 지난 4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투기차단을 위해 압구정, 여의도, 목동아파트지구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8㎢를 지정한 바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재지정과 함께 시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