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윤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는, 극단적 퇴행의 끝판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2.10 leehs@newspim.com |
윤 본부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앞으로 6월 3일 선거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하는데,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방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는 적법 절차의 원칙, 사법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리고 국민의 잔치 한가운데로 칼을 휘두르며 난입했다"며 "이는 관권선거를 넘어선 판권선거로,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파괴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윤 본부장은 또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체포·구속 등을 금한 공직선거법 11조에 대해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라는 헌법 정신의 발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법쿠데타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살인을 기도한 것을 넘어서, 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 사냥을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본부장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그것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경고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