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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첫 추경] 고용부, 2803억 증액…대지급금 1508억

기사입력 : 2025년05월02일 00:08

최종수정 : 2025년05월02일 00:08

1일 본회의서 9개 사업 2803억 의결
당초 정부안 대비 690억 늘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803억원으로 확정됐다.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한 대지급금 예산은 1508억원으로, 당초 정부안 대비 690억원 늘었다.

고용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관 추경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소관 9개 사업 추경액은 2803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와 기금은 각각 597억원, 2206억원 늘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주요 증액 분야는 체불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예산으로, 정부 추경안 818억원에 국회 증액분 690억원을 더해 총 1508억원이 확정됐다.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금액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연 1.5% 저리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산은 149억원 확정됐다. 취약근로자가 정책자금을 융자받은 후 불가피한 사유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지급하는 대위변제금은 330억원 늘었다.

고용둔화 대응 명목으로는 300억원이 편성됐다. 산불 및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고용 둔화가 발생해도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관세에 따른 수출주력 산업이 고용 충격을 받을 경우를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도 111억원 늘렸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할 경우 휴업·휴직수당 등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이 1일 최대 6만6000원 지급된다.

고용부는 "당초 국회에 제출된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113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추가 증액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대지급금 예산이 690억원 증액돼 총 9개 사업이 2803억원 규모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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