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30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은 관내 28만5301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11% 상승했으며 보합세를 유지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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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청 전경. [사진=보성군] |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알리미 누리집 또는 보성군청 종합민원실,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민원실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 담당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과세표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본인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