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5월 1일 실시
서금원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운용 수익 활용도 허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5월 1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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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개정안은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하고 있다.
이번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되며, 의무협약 대상 알뜰폰사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의 범위가 시행령으로 위임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돼 협약 이행 강제력이 높아지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도 포섭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에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항도 포함했다.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계정으로 전출하기로 했다. 보완계정의 재원 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도 반영될 예정으로, 이러한 조치로 정책서민금융이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1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법 시행일인 19일까지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