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장 항목 한도·범위 개편...사망시 1500만 원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는 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일부 보장 항목 보상 한도와 범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을 경우 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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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민안심보험 홍보물 [자료=세종시] 2025.04.29 jongwon3454@newspim.com |
이번 보장항목 개편에 따라 자연재해 사망 보장 항목 보상 한도는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랐다.
또 개 물림 사고 치료비는 기존 정액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실비 지급으로 상향됐고 치료비 지급 대상 의료 기관도 기존 응급실 내원에서 일반 병·의원으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사회재난 사망▲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로 항목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된다.
한편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료는 전액 세종시에서 부담한다. 타 보험 및 보장 항목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 항목을 제외하고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
시민안심보험 관련 문의는 세종시 통합접수센터에서 하면 된다.
고성진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심보험 체계를 갖추기 위해 확대·개편을 추진했다"며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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