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비상시엔 탈출구, 평상시엔 위협…'항공기 비상문 딜레마' 해법은 없을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상문 구조 변경 어려워…승객 교육 강화해야
승객 인식 변화 위해 사전 경고 시스템 도입 필요
비상문 오작동 방지 위한 법제도 강화도 동반돼야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항공기 비상문은 유사시 승객이 개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거나 실수로 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3년 아시아나항공 탑승객이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에서 비상문을 개방한 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이륙 전인 에어서울 여객기의 비상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일부 항공기 구조상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설계인 데다, 승객이 위험성을 인지할 기회조차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탑승 전부터 '열면 안 되는 이유'를 확실히 알리는 시스템과 처벌 강화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여객기 비상문, 비상시 누구나 열 수 있어야"

항공기 비상문 설계의 근본적인 취지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승무원의 조작이 불가능하거나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객 스스로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누구나 열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사진=AI제공]

김선아 수원과학대 교수는 "비상문은 누구나 다 열 수 있어야 비상시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만약 조작이 어렵게 되어있다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예측이 어려운 위급 상황에서는 승무원에게만 의존할 수 없고, 승객의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항공사 보안팀 관계자 A 역시 이러한 시각에 무게를 뒀다.

그는 "비상시 대비를 위해 신속히 개방 가능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싶다"며 "지상에서 오작동으로 인한 슬라이드 팽창 및 지연 상황과 비상시 개방 불가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 가능성을 비교했을 때 후자의 심각도가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결국 항공기 비상문은 쉽게 열리는 취약점이 존재하지만, 비상 상황에서의 신속한 탈출이라는 생명 안전과 직결된 기능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재발 방지 어떻게?…"사전 교육 절실"

항공기 비상문은 제조사나 기종에 따라 조작 방식에 차이가 있다. 항공사 전·현직 승무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에어버스 기종의 비상문이 상대적으로 조작하기 쉬운 것으로 확인됐다. 보잉 기종은 손잡이를 반 바퀴 돌려야 열린다. 하지만 에어버스 기종은 아래로 향한 손잡이를 위로 올리기만 하면 문이 열리는 구조다. 상대적으로 승객의 우발적 접근이 쉬운 구조인 셈이다.

하지만 좌석 배치 등과 달리 비상문만큼은 항공사가 제조사에 커스터마이징 요구를 할 수 없는 영역이다. 

ICAO(국제 민간항공기구) 기준에서도 비상구 접근에 대한 안내는 강조하고 있으나, 모든 도어마다 특별한 보안 장치를 요구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구열 좌석 승객에 대한 안내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비상문 구조 변경에 대해 고민하는 것보다,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김선아 교수는 "현재의 안전 데모 영상에 비상문 개방 시의 심각한 결과(슬라이드 팽창 등)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며 "승객에게 강화된 사전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비상문 개방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방송하거나, 예약 시 약관 동의 과정에 팝업 형태로 경고 문구를 띄우는 방안도 제안했다.

비상문 앞 덮개를 조금 더 크게 하고, 경고 문구도 현재보다 더 돋보이게 바꾸는 것도 방법으로 거론했다.

더 나아가 게이트 앞에 '비상문은 비상시에만 사용, 평상시 개방 시 처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간단한 안내물을 배치하는 아날로그적인 방법도 초기에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부분의 승객이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른다"며 "문이 닫힌 이후엔 모드가 변경돼서 슬라이드가 즉시 펼쳐지고, 항공기 높이는 아파트 2~3층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멈춰있는 상태더라도 문을 열고 뛰어내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답답함을 호소한 승객들이 많았던 만큼, 해당 문제를 겪는 승객은 비상문을 열기보다 승무원에게 요청해 '램프 리턴' 방식으로 내릴 수도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구체적인 정보가 전달될 때 승객은 비로소 경각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 주장이다.

A씨는 비상시 기내에서 강력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내 보안 요원 배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내 불법 방해 행위 승객에 대해 승무원이 테이저건 등으로 제압할 수 있지만, 법적 분쟁 우려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비상문 열고도 실형 면한 승객…제도만 있고 실효성 없다

비상문 보안과 관련해 ICAO는 Annex 17(Security) 등에서 불법 행위를 하는 승객에 대해 각 체약국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 2항에서 '승객은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항공업계 안팎에 공통된 의견이다.

A씨는 "기존 기내 흡연을 비롯한 대부분의 불법 방해 행위 적발 시 벌칙규정은 이미 강력하지만, 법령에서 정하는 00년 이하의 징역 또는 000 이하의 벌금의 경우 상한선을 규정할 뿐이며 실제 처벌은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실제 2023년 제주공항에서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8124편 항공기에서 30대 남성이 착륙 직전 비상문을 열었던 사건이 대표적이다.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197명이 탑승해 있었고, 슬라이드가 펼쳐지기도 했다.

이 승객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항공기 훼손 등의 책임을 물어 해당 승객이 항공사에 약 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긴 했지만, 집행유예로 실형은 면한 것이다. 

이를 두고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집행유예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 전체와 항공사 직원들의 안전이 달린 문제인 만큼 더 강도 높은 처벌이 나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승객들은 '설마 비상문 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재산상의 책임을 승객에게 물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항공 관련 교육을 받는 학생들조차 비상문 개방 시 벌금 몇백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데는 명확한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비상문은 설계 변경도 힘들고, 잘 안 열리게 만들 수도 없으니 결국 비상문 개방 시도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승객들이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