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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면 불친절, 놓치면 참사....비상문 앞에 선 승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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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폐소공포증 호소 승객 급증
"말하지 않으면 몰라"...기내 위기의 시작
"누구도 안심 못해" 승무원들 압박감 속 비행
"우리는 서비스를 넘어,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 15일 오전,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에어서울 여객기에서 이륙 전 비상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이륙 직전이었던 덕분에 대형 인명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해당 승객의 "폐소공포증으로 답답해 문을 열었다"는 진술은 항공 안전의 사각지대를 다시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전·현직 승무원들은 이 같은 일이 결코 낯설지 않다고 말한다. 공황장애나 폐소공포증 등을 호소하며 "내리게 해달라"며 도어 쪽으로 향하는 승객이 생각보다 많고, 특히 짧은 거리의 국내선에서는 '한두 달에 한 번꼴'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증언도 나온다. 그러나 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강하게 제지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승객의 질병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뿐더러, 자칫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AI 제공]

◆공황장애 호소하며 "문 열겠다"…이제는 낯설지 않다
전직 사무장 A씨는 "국내선 기준으로 보면 한두 달에 한 번꼴로 문을 열겠다고 호소하는 승객을 겪는다"고 했다. "답답해서 도저히 못 참겠다고 비상문 쪽으로 달려가려는 승객이 있고, 비상문 근처에 서 있기만 해도 긴장하게 된다"고 말했다.

저비용항공사(LCC) 기종의 경우 화장실과 비상문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승객이 무심코 문에 손을 대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승무원들은 그 짧은 순간에도 생명에 위협을 느끼며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현직 승무원 B씨 역시 "비상문 쪽에 앉은 승객을 유심히 관찰하게 된다"며 "돌발행동이 생기면 바로 대응하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어렵다"고 말했다.

공황장애나 폐소공포증 등 정신적 질환을 앓는 승객들은 대부분 사전 고지를 하지 않는다. A씨는 "탑승 전 스스로 말을 해야만 승무원이 '스페셜 핸들링' 정보를 공유 받는다. 그런데 대다수는 '탑승 거부당할까 봐' 증상을 숨기고 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든지, 정신을 잃는 사례도 있는데, 여권을 조회해보면 비상 연락망이 수십 개 있을 정도로 위험한 분들이 아무 말 없이 혼자 탄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사전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위기 상황이 닥쳐도 승객이 질병을 이유로 고통을 호소하면, 승무원은 함부로 제지하기 어렵다. B씨는 "앞쪽에 화장실이 있어 이륙 전에 앞으로 걸어나오는 승객을 무조건 막을 수도 없다"며 현실적인 제약을 설명했다.

A씨는 "문 앞에서 날 선 시선으로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으면 불친절하다는 민원을 넣는 승객도 있다"며 "승객을 함부로 대했다는 오해가 더 무섭다"고 토로했다.

◆스트레스 넘어 압박·긴장감의 연속
비상문은 단순한 문이 아니다. 승무원들에게는 생명줄이자 위기의 중심이다. A씨는 "비상문은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십 명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그런 도어 근처에 승객이 다가오기만 해도 우리는 긴장을 넘어 압박감에 시달리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에어서울 사건에서도 승무원들이 먼저 문 개방을 막았으나, 승객이 곧바로 반대편 도어를 열며 슬라이딩 도어가 작동됐다. B씨는 "기체 파손뿐 아니라 운항 차질과 대체기 투입으로 항공사에 막대한 손실이 생겼다"고 전했다.

승무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현장 대응만으로는 이런 사고를 막기 어렵다고. A씨는 "문 여는 방식 자체를 아예 바꿔야 한다. 어떤 항공기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문이 열린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 상황 때는 빨리 열려야 하니까 구조 자체가 간단하게 설계됐지만, 이제는 그 단순함이 오히려 위협이 되고 있다"며 "승무원만 알 수 있는 장치나 이중 잠금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B씨는 "비상문이 너무 복잡하면 탈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결국 기내 안전과 구조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주기장 모습. [사진=뉴스핌DB]

◆"비상문 개방은 중범죄…처벌 강화해야"
승무원들은 "비상문 개방은 단순 소란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한다. A씨는 "벌금 5000만원 이하라는 안내방송은 아무 효과가 없다"며 "징역형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씨도 "항공사 차원에서도 '평생 탑승 금지' 같은 제재가 필요하다"며 "하나의 돌발행동이 항공 안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승무원의 업무는 '서비스'로만 정의되지 않는다. A씨는 "우선순위는 늘 승객 안전과 보안이며, 서비스는 그 다음"이라고 말한다. 그는 "비상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훈련된 인력이란 사실을 믿고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씨 역시 "승무원이 단순히 음료를 나르는 역할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처벌이 약하다는 신호"라며 "강력한 항공보안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사화되지 않은 사고도 많다. 언론이 이 실태를 조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한 사람의 행동이 수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사회가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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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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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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