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소통관서 공동 입장문 발표... 1심 이어 항소심의 공정한 판결 기대
"정부 공식 사과·실질적인 배상 대책 조속 마련하라"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경북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가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과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장, 김정재·이상휘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 예정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2017년 '포항지진'은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며 "이번 항소심은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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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앞두고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포항시]2025.04.24 nulcheon@newspim.com |
이들은 또 "(관련) 소송 1심 재판부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인공적인 지진임을 인정하며,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하고 "이번 항소심 판결은 단순히 민사사건의 손해배상 여부를 넘어, 국책사업 실패로 고통받아온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책임지고 치유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사회적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피해 주민들의 실상을 반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이 시장과 지역 정치권은 공동 입장문에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부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인공적인 지진'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본진과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 1인당 300만 원 △한 차례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에는 약 4만7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후 45만여 명이 추가로 소송에 나서 현재까지 총 50만 명이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당시 포항시 전체 인구의 96%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편 항소심 판결은 오는 5월 13일 예정돼 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