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발의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박중묵 의원(대표발의)과 신정철 의원, 김형철 의원은 부산시 미분양 주택의 물량을 해소하고 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매각이나 임대 조건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공급자(건축주)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추가 감면'하고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취득 당시 가액 3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추가 감면한다.
대표발의한 박중묵 의원은 "2024년 12월 말 기준 부산의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은 1886가구였고 이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는 1867가구로 나타났다"며 "2025년 2월 말 기준에서는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은 2261가구, 이 가운데 85㎡ 이하가 2229가구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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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중묵, 신정철, 김형철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2025.04.24 |
이어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이 2개월 만에 무려 19.9% 증가한 375가구가 늘어난 것"이라며 "지역 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동 발의한 신정철 의원은 "지난 8일 한 지역 언론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남 중견 건설사에 이어 부산 30위 안에 드는 건설업체도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지역 건설업계에 4월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다"라며 "조례를 통해 세제 혜택을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즉각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 발의한 김형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축 소형주택 공급자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사업 주체가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면서 "세제 지원을 통해 주택 임대 등 공급 활성화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 시민의 주거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방세 가운데 하나인 취득세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종합 대책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며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우리 시의회도 시와 함께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이날 상임위원회인 기획재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다음달 1일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