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아내 폭행·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우발적 범행·심신장애 주장…대법, 상고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별거 중이던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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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현씨는 2023년 12월 3일 별거 중이던 아내 A씨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고양이 장난감용 금속 막대(쇠파이프)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씨는 사건 당일 A씨가 자녀의 옷과 가방을 가져오기 위해 주거지에 방문하자 말다툼 과정에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이나 119 신고보다 먼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씨 측은 1심 재판 당시 A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당기간 방치하고 119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전화해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며 "피해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까지 피고인 스스로 막았던 것으로 범행 후 정황도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항소한 현씨 측은 충동적·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유지했으나 2심 역시 "최초 가격행위는 충동적·우발적이었다 하더라도 그 후 계속된 무자비한 가격 및 목 조름, 방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드시 살해하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살인 의지의 실현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고 피해자 부모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유가족과 피해자의 지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의 판단에 공소장일본주의, 엄격한 증명,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현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