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제38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전남도 실정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도시형소공인의 자립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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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 [사진=전남도의회] 2025.04.23 ej7648@newspim.com |
주요 내용은▲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 ▲인력 확보 및 양성 ▲경영지도와 기술개발 ▲전통 기술의 전수, 우수 소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철 부의장은 "전남도 제조업을 이끌어온 도시형소공인은 일자리 창출과 기술 전수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조례가 이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관련 지원 정책의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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