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릉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6월까지 벼·사과·여름배추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농업경영체의 변경등록 의무 이행을 적극 독려한다.
![]() |
농림축산식품부 로고.[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혜택을 받게 되나, 이를 위해 변경등록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강릉농관원은 이번 정기 변경신고제를 통해 정확한 농업경영체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지원하고, 농정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 1~3월 마늘·양파를 대상으로 시행한 시범운영 결과 농업인의 참여가 늘어난 만큼, 강릉농관원은 농업인단체와 협력을 확대하고, 주산지 품목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변경등록 미이행 시 지원사업에서의 불이익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지만, 내년부터 변경등록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이 현실화될 수 있어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릉농관원은 등록정보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 필요시 직권으로 정정하고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홍찬호 강릉사무소장은 "정확한 경영체 정보 확보가 중요하다"며 "변경된 재배품목이나 농지를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