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5곳·치과 1곳·한의원 3곳
복지부 "건보 재정 누수 방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 A 의료기관은 환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2209만원을 청구했다. 정부는 36개월간 총 3552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 의료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했다. A 의료기관은 85일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
보건복지부는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했다고 23일 밝혔다.
거짓 청구로 공표된 의료기관은 총 9곳이다. 지난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거짓 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9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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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병원별 현황에 따르면 의원 5곳, 치과 1곳, 한의원 3곳이다. ▲세중한의원(대구) ▲운정365어린이한의원(경기도 파주) ▲가오정형외과의원(대전) ▲강창일내과의원(부산) ▲세빛한의원(충남 서산) ▲이미지치과의원(경기도 수원) ▲아주성모의원(경기도 수원) ▲한결신경외과의원(광주 광산구) ▲의정부웰빙의원(경기도 의정부)이 명단에 올랐다.
복지부는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사전 통지를 받은 기관은 20일 동안 소명할 수 있다. 진술된 의견과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면허 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오는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 등 누리집에 공고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