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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3억 수수 실형' 박영수 전 특검, 2심 첫 재판 앞두고 보석 청구

기사입력 : 2025년04월22일 11:20

최종수정 : 2025년04월22일 11:20

1심서 징역 7년 보석 취소…30일 2심 첫 공판
'징역 5년' 양재식 전 특검보도 보석 신청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 측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 측도 지난 18일 보석 신청서를 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앞서 박 전 특검은 2014년경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19억원을 수수하거나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고 1심은 올해 2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에서 재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4년 11~12월경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우리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고 5억원을 수수한 혐의,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특검보와 양 변호사의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며 이들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30일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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