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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6월 말까지 두달 연장…휘발유 15%→10%

기사입력 : 2025년04월22일 09:25

최종수정 : 2025년04월22일 09:25

6월 말까지 한시 연장…일부 세율 환원
휘발유 인하율 15→10%…경유도 축소
매점매석 방지 고시 시행·반출량 제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오는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 30일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율은 기존보다 축소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가 및 물가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휘발유는 기존 15% 인하율이 10%로 줄고,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3%에서 1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이전 대비 세금 경감 효과는 ▲휘발유 1리터당 82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이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유가가 치솟으면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5주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722.73원이고,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평균 1798.29원이다. 경유 판매 가격은 1579.58원을 기록했다. 2025.01.20 mironj19@newspim.com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인하율 환원에 따른 유류 가격 급등과 유통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업계에 대한 매점매석 방지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에 따라 정유업체의 휘발유·경유 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5%, LPG 부탄은 120%로 한시 제한된다. 특정 업체에 대한 과다 반출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 기피 행위도 금지된다.

만약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 명령은 물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7월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각 시·도 등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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