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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면 핵무장하겠다는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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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개국 지지' 국제조약 위반하겠다는 '핵무장 공약'
핵무장 지지 여론에 영합한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근거없는 주장으로 감성 자극해 핵무장론 키워
국민이 합리적 판단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해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북핵 고도화를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시작된 '핵무장론'이 결국 대선 공약으로 발전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핵무장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189개국이 서명한 압도적 국제 규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무시하겠다는 정치인들이 대선에 나선 것을 국제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런 후보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의 국제적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한반도가 위험지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에 충분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지난 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1차 경선 B조 조별 토론회에 자리해 있다. 왼쪽부터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후보. 2025.04.20 yooksa@newspim.com

◆핵무장은 핵전쟁을 막지 못한다

국내 여론조사에서 핵무장 지지율은 매우 높다. 핵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근거없는 주장이 횡행하는 것을 오래 방치한 결과다. 핵무장론자들은 핵을 갖고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 외에는 북핵에 대응할 수단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포의 균형론'은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적용 가능한 비현실적 해법이다.

핵으로 핵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다면 이렇게 간단한 해법을 놔두고 지난 30년 동안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또 모든 국가가 핵을 가지면 지구상에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인도-파키스탄 분쟁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핵보유국끼리 국지전을 벌이거나 전면전 직전까지 간 적이 여러번 있다. 핵이 전쟁을 막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핵무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비핵화를 영구히 포기하는 것이며, 분단을 고착화하는 길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도 핵전쟁의 위험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처음부터 계획된 핵전쟁은 없다. 오판·사고·우발적 충돌이 핵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전세계의 핵무기 수가 늘어날수록, 핵보유국이 증가할수록, 핵통제 체제가 느슨해질수록 핵전쟁 확률은 높아진다. 핵무장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멸 가능성을 높인다.

◆'핵 잠재적' 보유는 말장난

'잠재적 핵능력'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많다. 여론 때문에 핵무장은 안된다고 할 수는 없고, 대놓고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없어 절충을 한 결과일테지만, 역시 핵무장과 다를 것 없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연료봉의 재처리는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핵연료를 만들 때 쓰인다. 그런데 농축·재처리는 핵무기를 만드는데도 쓰인다. 따라서 '평화적 핵이용을 위한 농축·재처리'를 완성하면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

하지만 처음부터 핵 잠재력을 갖기 위해 농축·재처리를 하겠다는 나라는 없다. '평화적 핵이용'만을 말해야 농축·재처리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핵 잠재력을 얻을 수 있다. 핵잠재력을 입에 올릴수록 농축·재처리는 멀어진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 공동 주최로 '억제력 강화, 핵무장이 답인가?'에 대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2025.03.20. right@newspim.com

핵을 만들지 않겠다면서 언제든지 핵을 만들 수 있는 문턱까지 가겠다는 것을 용인해줄 나라는 없다. 핵 잠재력 보유를 위해 농축·재처리를 하겠다는 말은 담을 넘지 않겠다면서 사다리만 걸쳐놓게 해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궤변이다. 이란은 지금까지 한번도 핵무기를 갖겠다고 밝힌 적이 없지만,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란이 '핵 잠재력'을 가지려는 의도라고 판단하고 십수년째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핵무장을 '핵주권'이라고 외치는 후보도 있다. 북한이 핵보유 당위성을 주장할때 쓰는 논리다. NPT 체제에서 핵무기를 가질 권리를 가진 비보유국은 없다. 핵주권이란 핵무기를 가질 권리를 말하는게 아니라, 평화적 핵이용을 위해 '핵연료 제조 사이클'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원자력협정과 핵 잠재력은 관련이 없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줄 수도 있다는 잘못된 인식도 작용하고 있다. NPT는 핵보유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체제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가 국제비확산체제를 스스로 허물고 5개국만 갖고 있는 권리를 모두에게 열어줄리 없다.

많은 정치인들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농축·재처리 권한을 받아내고 핵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틀린 말이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산업·의료 등 민수용 원자력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규율하는 것이어서 군사적 목적의 핵기술은 다루지 않는다.

한·미 원자력협정 때문에 농축·재처리를 못하는 것도 아니다. 협정은 미국으로부터 인수하는 핵물질을 재처리하거나 형태·내용에 변경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핵물질을 갖고 농축·재처리를 하면 협정 위반이 아니다. 미국이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여러가지를 감안해 지금까지 스스로 하지 않았을뿐이다.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해서 침략당한 것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핵무장론자에게 유용하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침공을 받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핵보유 당위성을 편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현지시간 지난달 20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드론 공세가 재차 가열되고 있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지역의 건물들이 화염에 휩싸였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던 핵무기는 옛 소련이 전략적 이유로 배치한 것이다. 소유권은 당연히 러시아에 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해체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핵무기라는 '점유 이탈물'을 습득한 상태로 독립하게 된 것이지 안보를 위해 핵을 보유한 것이 아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당시 2000여기나 되는 핵무기를 유지할 능력도, 의사도 없었다. 우크라이나는 가질 수 없는 물건을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고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뿐이다.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당한 것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며 부다페스트 협약에 법적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이지 핵무기가 없어서가 아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례가 핵무기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과 국내 핵무장론자들의 공통점이다.

◆합리적인 설명으로 국민적 이해 구해야

다가오는 대선에서 핵무장론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면 걷잡을 수 없는 국가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이 핵무장론을 외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핵무장 지지 여론을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감성적으로 강고해진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핵무장이 초래할 국가적 피해에 대해 국민들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핵무장으로 한·미 동맹이 무너지는 것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제재 압박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외교적으로 고립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래도 핵을 원하는지' 묻는다면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더해 북핵 고도화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이고 정교한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재래식 무기의 발전으로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대응 가능하다는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등이 모두 역할을 해야 한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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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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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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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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