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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면 핵무장하겠다는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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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개국 지지' 국제조약 위반하겠다는 '핵무장 공약'
핵무장 지지 여론에 영합한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근거없는 주장으로 감성 자극해 핵무장론 키워
국민이 합리적 판단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해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북핵 고도화를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시작된 '핵무장론'이 결국 대선 공약으로 발전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핵무장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189개국이 서명한 압도적 국제 규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무시하겠다는 정치인들이 대선에 나선 것을 국제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런 후보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의 국제적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한반도가 위험지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에 충분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지난 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1차 경선 B조 조별 토론회에 자리해 있다. 왼쪽부터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후보. 2025.04.20 yooksa@newspim.com

◆핵무장은 핵전쟁을 막지 못한다

국내 여론조사에서 핵무장 지지율은 매우 높다. 핵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근거없는 주장이 횡행하는 것을 오래 방치한 결과다. 핵무장론자들은 핵을 갖고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 외에는 북핵에 대응할 수단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포의 균형론'은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적용 가능한 비현실적 해법이다.

핵으로 핵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다면 이렇게 간단한 해법을 놔두고 지난 30년 동안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또 모든 국가가 핵을 가지면 지구상에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인도-파키스탄 분쟁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핵보유국끼리 국지전을 벌이거나 전면전 직전까지 간 적이 여러번 있다. 핵이 전쟁을 막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핵무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비핵화를 영구히 포기하는 것이며, 분단을 고착화하는 길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도 핵전쟁의 위험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처음부터 계획된 핵전쟁은 없다. 오판·사고·우발적 충돌이 핵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전세계의 핵무기 수가 늘어날수록, 핵보유국이 증가할수록, 핵통제 체제가 느슨해질수록 핵전쟁 확률은 높아진다. 핵무장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멸 가능성을 높인다.

◆'핵 잠재적' 보유는 말장난

'잠재적 핵능력'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많다. 여론 때문에 핵무장은 안된다고 할 수는 없고, 대놓고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없어 절충을 한 결과일테지만, 역시 핵무장과 다를 것 없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연료봉의 재처리는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핵연료를 만들 때 쓰인다. 그런데 농축·재처리는 핵무기를 만드는데도 쓰인다. 따라서 '평화적 핵이용을 위한 농축·재처리'를 완성하면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

하지만 처음부터 핵 잠재력을 갖기 위해 농축·재처리를 하겠다는 나라는 없다. '평화적 핵이용'만을 말해야 농축·재처리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핵 잠재력을 얻을 수 있다. 핵잠재력을 입에 올릴수록 농축·재처리는 멀어진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 공동 주최로 '억제력 강화, 핵무장이 답인가?'에 대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2025.03.20. right@newspim.com

핵을 만들지 않겠다면서 언제든지 핵을 만들 수 있는 문턱까지 가겠다는 것을 용인해줄 나라는 없다. 핵 잠재력 보유를 위해 농축·재처리를 하겠다는 말은 담을 넘지 않겠다면서 사다리만 걸쳐놓게 해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궤변이다. 이란은 지금까지 한번도 핵무기를 갖겠다고 밝힌 적이 없지만,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란이 '핵 잠재력'을 가지려는 의도라고 판단하고 십수년째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핵무장을 '핵주권'이라고 외치는 후보도 있다. 북한이 핵보유 당위성을 주장할때 쓰는 논리다. NPT 체제에서 핵무기를 가질 권리를 가진 비보유국은 없다. 핵주권이란 핵무기를 가질 권리를 말하는게 아니라, 평화적 핵이용을 위해 '핵연료 제조 사이클'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원자력협정과 핵 잠재력은 관련이 없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줄 수도 있다는 잘못된 인식도 작용하고 있다. NPT는 핵보유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체제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가 국제비확산체제를 스스로 허물고 5개국만 갖고 있는 권리를 모두에게 열어줄리 없다.

많은 정치인들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농축·재처리 권한을 받아내고 핵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틀린 말이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산업·의료 등 민수용 원자력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규율하는 것이어서 군사적 목적의 핵기술은 다루지 않는다.

한·미 원자력협정 때문에 농축·재처리를 못하는 것도 아니다. 협정은 미국으로부터 인수하는 핵물질을 재처리하거나 형태·내용에 변경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핵물질을 갖고 농축·재처리를 하면 협정 위반이 아니다. 미국이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여러가지를 감안해 지금까지 스스로 하지 않았을뿐이다.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해서 침략당한 것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핵무장론자에게 유용하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침공을 받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핵보유 당위성을 편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현지시간 지난달 20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드론 공세가 재차 가열되고 있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지역의 건물들이 화염에 휩싸였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던 핵무기는 옛 소련이 전략적 이유로 배치한 것이다. 소유권은 당연히 러시아에 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해체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핵무기라는 '점유 이탈물'을 습득한 상태로 독립하게 된 것이지 안보를 위해 핵을 보유한 것이 아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당시 2000여기나 되는 핵무기를 유지할 능력도, 의사도 없었다. 우크라이나는 가질 수 없는 물건을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고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뿐이다.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당한 것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며 부다페스트 협약에 법적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이지 핵무기가 없어서가 아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례가 핵무기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과 국내 핵무장론자들의 공통점이다.

◆합리적인 설명으로 국민적 이해 구해야

다가오는 대선에서 핵무장론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면 걷잡을 수 없는 국가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이 핵무장론을 외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핵무장 지지 여론을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감성적으로 강고해진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핵무장이 초래할 국가적 피해에 대해 국민들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핵무장으로 한·미 동맹이 무너지는 것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제재 압박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외교적으로 고립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래도 핵을 원하는지' 묻는다면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더해 북핵 고도화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이고 정교한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재래식 무기의 발전으로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대응 가능하다는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등이 모두 역할을 해야 한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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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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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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