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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2년 연속 '세계 올해의 차' 석권...6번째 월드카 어워즈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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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3, 2025 월드카 어워즈 '세계 올해의 자동차' 선정
글로벌 콤팩트 SUV 시장에서 EV3의 경쟁력 재확인
2020년 텔루라이드 시작으로 6차례 수상...RV 명가 입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기아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 번 세계 정상에 올랐다.

기아는 세계 최고 권위의 자동차 상인 '2025 월드카 어워즈(2025 World Car Awards)'에서 EV3가 '세계 올해의 자동차(World Car of the Year, WCOTY)'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기아는 뛰어난 전동화 기술을 바탕으로 지난해 대형 전동화 SUV EV9에 이어 콤팩트 전동화 SUV인 EV3까지 2년 연속 세계 올해의 자동차를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며 기아 전동화 모델이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상품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규모가 성장하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콤팩트 SUV 시장에서 EV3가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 의미를 더한다.

기아는 지금까지 월드카 어워즈 최고상인 세계 올해의 차를 3번 차지했다. 첫 번째 수상은 2020년 한국 브랜드 최초로 세계 올해의 차에 선정된 텔루라이드로 뛰어난 디자인과 넓은 실내 공간, 높은 실용성, 도심과 오프로드 모두에서 강력한 주행성능 등이 호평을 받았다.

두 번째 세계 올해의 차 수상은 EV9으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혁신적인 전동화 기술, 첨단 커넥티비티 사양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아는 텔루라이드가 처음 세계 올해의 차에 선정된 이후 쏘울 EV(2020 세계 올해의 도심형 자동차), EV6 GT(2023 세계 올해의 고성능 자동차), EV9(2024 세계 올해의 자동차, 세계 올해의 전기차)에 이어 올해 EV3까지 월드카 어워즈에서 6년간 총 6개의 상을 수상하며 전동화 시대에도 이어지는 RV 명가의 저력을 보여줬다.

EV3는 총 52개 차종이 경쟁한 세계 올해의 자동차에서 최종 후보였던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BMW X3를 제치고 올해를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EV3는 기아의 전기차 대중화 전략에 힘을 싣는 전용 콤팩트 SUV 전기차로 고객에게 우수한 전동화 기술과 첨단 사양을 합리적으로 제공한다.

EV3의 내외관은 기아 고유의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에 기반해 역동적이면서도 실용성을 겸비한 디자인을 갖췄다.

스티븐 센터 기아 미국법인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세계 올해의 차 수상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사진=기아]

EV3는 81.4kWh 배터리를 탑재한 롱레인지 모델과 58.3kWh 배터리를 탑재한 스탠다드 모델 두 가지로 운영된다.

롱레인지 모델은 17인치 휠 및 산업부 인증 기준 501km, 유럽 WLTP 기준 605km의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를 확보했으며, 350kW급 충전기로 급속 충전 시 배터리 충전량 10%에서 80%까지 31분이 소요된다.

EV3에는 가속 페달 조작만으로 가속, 감속, 정차가 가능한 i-페달 기능을 모든 회생제동 단계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 'i-페달 3.0'이 현대차그룹 최초로 적용돼 운전 편의성은 물론 탑승객의 승차감까지 향상됐다.

다양한 수납공간과 편의사양도 EV3의 특징이다. EV3는 패키지 설계 최적화로 여유로운 1열 공간 및 2열 공간을 구현하고, 120mm 확장 가능한 슬라이딩 콘솔 테이블, 460ℓ(VDA 기준) 트렁크, 25ℓ 프론트 트렁크 등을 마련해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또한 ▲12.3인치 클러스터ᆞ5인치 공조ᆞ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세 개의 화면을 하나로 통합한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다이내믹 앰비언트 라이트 ▲더블 D컷 스티어링 휠 등 최신 사양으로 운전 공간을 구성하고, 1열에 릴렉션 컴포트 시트, 2열에 리클라이닝 시트를 적용해 내 집 같이 편안한 생활공간을 연출했다.

아울러 ▲기아 AI 어시스턴트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빌트인캠 2 ▲디지털키 2 ▲실내ᆞ외 V2L 등을 탑재해 동급 최고 수준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9에어백 시스템 ▲차체 측면부 주요 소재 및 구조 보강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후측방 모니터 ▲차로 유지 보조 2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서라운드 뷰 모니터 등을 적용해 고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을 돕는다.

스티븐 센터 기아 미국법인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세계 올해의 차를 수상하는 모습 (왼쪽부터) 월드카 어워즈 싯다르트 비나야크 파탄카르 의장, 스티븐 센터 기아 미국법인 최고운영책임자(COO), 월드카 어워즈 옌스 마이너스 심사위원 [사진=기아]

송호성 기아 사장은 "EV3가 권위 있는 월드카 어워즈에서 세계 올해의 차를 수상해 영광스럽다"며 "이번 수상은 혁신적인 기술과 우수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아의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며, EV3가 동급 최고 수준의 상품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 고객들에게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지난 2004년 출범한 월드카 어워즈는 '북미 올해의 차(NACTOY)', '유럽 올해의 차(COTY)'와 함께 세계 3대 자동차 상으로 꼽히며 매년 미국 '뉴욕 국제 오토쇼(New York International Auto Show)'에서 결과가 발표된다.

월드카 어워즈는 특정 지역 시장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다른 두 상과 달리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며, 최소 2개 대륙에서 연간 1만 대 이상 판매한 신차에 후보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권위와 상징성이 높다.

월드카 어워즈 수상 부문은 ▲세계 올해의 자동차 ▲세계 올해의 전기차 ▲세계 올해의 고성능 자동차 ▲세계 올해의 럭셔리 자동차 ▲세계 올해의 도심형 자동차 ▲세계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 등 6개다.

이번 평가에는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 전 세계 30개국의 저명한 자동차 전문기자 총 96명이 월드카 어워즈 심사위원단으로 참여해 후보 차량들을 시승한 뒤 투표를 거쳐 각 부문별 올해의 자동차를 선정했다.

EV3는 뛰어난 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EV3는 '2025 영국 올해의 차', '2025 핀란드 올해의 차', '2025 덴마크 올해의 차', '2025 세계 여성 올해의 차' 콤팩트 SUV 부문, 영국 '2024 탑기어 어워즈' 크로스오버 부문, 독일 '2024 골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 4만 유로 미만 최고의 차 부문 등을 수상했다.

국내에서는 한국자동차기자협회(KAJA)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 '올해의 차'를 비롯해 '올해의 전기차' 및 '올해의 이노베이션'에 함께 선정됐다.

또한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AWAK)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 '올해의 차' 및 '올해의 전기 SUV'를 수상하며 최고의 자동차로 이름을 높였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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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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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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