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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人, 법조계 "소수 목소리 반영해야"

기사입력 : 2025년04월18일 17:48

최종수정 : 2025년04월18일 17:48

헌법재판관 7인 모두 판사출신...과거엔 검찰출신 1~2명이 있어
변호사 출신으로 한정된 법률적 제약..."다양한 관점 반영돼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으로 공석이 된 헌법재판관 2명 자리에 대한 임명은 차기 대통령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법조계에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 사회적 소수 목소리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이날 퇴임사를 통해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면서 "이것을 위해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는 법조계에서 예전부터 제기해왔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7인은 모두 판사 출신이다. 과거 헌법재판관 중 적어도 1~2명은 검사 출신이나 판사 경력이 없는 법조인 출신이 포함됐는데, 문재인 정부 초기 이후 판사 출신만으로 헌법재판관들이 구성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내외와 이미선 헌법재판관내외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 후 헌재 정문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18 leemario@newspim.com

검찰 출신인 박한철 전 헌법재판관은 2011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2013년 4월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직전인 2017년 1월까지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또 지난 2018년 9월 퇴임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역시 검찰 출신이다. 안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탄핵심판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안 전 재판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퇴임한 이후, 재판관에 검찰 출신 인사는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똑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사건을)보다 보면 다양한 시민들의 관점에서 제대로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재판관이 수사 관련 판단을 할 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진 재판관이 최소한 1~2명은 있어야 하는데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차기 대통령이 검찰 출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면 그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 다만, 문형배 전 권한대행이 말한 것처럼 교수나 헌법연구관 등 다양한 출신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면 법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법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임명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조에 따르면 재판관은 판사, 검사, 변호사이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국가기관 등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아니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이어야 한다. 

이헌환 아주대 법전원 교수는 "헌법 및 법률에 있어 법조인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만약 변호사 자격이 없는 다른 영역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을 하려면 헌법규정과 법률적 헌법재판관 자격 문제도 따져 줘야 한다"면서 "사회적 요구가 다원화된 만큼 소수의 목소리와 사회 영역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통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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