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산불 주민대피 체계 개선 방안 발표
산림청·기상청 협력…산불 예측 시스템 도입
위험 구역 설정…인명 피해 최소화 추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불면 산불을 '초고속 산불'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 대형 산불의 기준은 피해 면적이었으나, 앞으로는 산불 확산에 미치는 바람의 영향도 주요 요소로 고려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초고속 산불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길이 8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을 위험 구역으로 설정하고 주민 대피를 유도하는 계획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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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출입기자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하고있다.다.kboyu@newspim.com |
지난 3월에 발생한 경북 의성의 산불은 초속 27m의 강한 바람을 타고 시속 8.2km로 번져 27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산불을 계기로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 대피 체계 개선 방안'을 16일 산림청, 기상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논의했다.
산불은 강풍으로 인해 비화가 2km에 이를 정도로 재난성 기후와 관련이 깊었으며, 당시 기온은 역대 최고치인 14.2℃를 기록했고 강수량은 최저 수준이었다.
안동 지역에서 최대 순간 풍속은 27.6m/s를 나타냈고, 이로 인해 산불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기상 상황이 악화되어 화선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대피 계획은 고령자의 보행 속도와 주민 이주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성 분석과 사전 대피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산림청의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을 대피 체계에 활용할 방침이며, 이는 산불의 확산 경로를 예측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위험 구역 정보를 바탕으로 대피 범위를 설정하고, 대피 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향후 최대 순간 풍속을 활용한 예측도를 기초로 주민 대피 가이드라인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기상 악화 시 드론과 헬기를 활용한 화선 관측이 불가능할 경우, 초고속 산불 사례를 참고해 위험 구역을 보수적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지자체가 이 예측도를 활용해 산불 대비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각 지자체는 초고속 산불을 대비한 주민 대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최대 순간 풍속이 20m/s를 초과할 경우, 읍·면·동 단위 대피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침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요양원 및 장애인 시설 등 취약 시설은 사전 대피를 실시하고, 야간에 산불 확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일몰 전까지 대피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행안부는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을 바탕으로 '산불 재난 주민 대피 3단계 대피 체계'를 수립해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 대피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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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재난 주민대피 5단계 및 기준 개선(안)[자료=행안부 제공] 2025.04.16 kboyu@newspim.com |
대피 체계 준비 단계에서는 산불 발생 가능성을 주의하고, 실행 대기 단계에서는 취약 계층이 우선 대피하도록 할 방침이며, 즉시 실행 단계에서는 모든 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한다.
'실행 대기' 단계에서는 산불이 8시간 이내에 접근할 상황이므로, 대피 준비와 행동 요령 확인이 필수적이며 취약 계층의 사전 대피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시 실행 단계는 산불이 5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오는 17일에 전국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교육과 훈련도 병행된다. 단전 및 통신망 단절 등의 상황에서도 대피 정보가 수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파 수단이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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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산불 대비 국민행동요령[행안부 제공] kboyu@newspim.com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경북 산불과 같은 초고속 산불은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여러분은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