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폭주 행위를 실시간 방송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충남경찰청은 지난 3.1절 천안에서 20여 대의 불법 폭주행위를 실시간 라이브 방송 한 1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방조범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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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 행위를 라이브 방송한 화면. [사진=충남경찰청] 2025.04.15 gyun507@newspim.com |
A씨는 "3.1절 라이브 방송하게 팔로우 해주세요"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폭주행위자들이 모이는 장소와 시간을 실시간 공유했다. 또 경찰 단속장소 등을 알리기도 했다.
또 A씨는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은행계좌 번호를 공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후원금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해 불법 폭주행위 게시글을 올리거나 라이브 방송을 통해 범행을 돕는 등 행위가 확인되면 사이버 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 엄벌할 것"이라며 "4.19 기념일, 8.15 기념일, 10.9일 한글날 등 기념일을 맞아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천안․아산권 불법 폭주행위에 대해 사복형사를 배치해 전원 검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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