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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불붙은 대통령실 이전 논란…용산 vs 청와대 vs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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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내란 상징·안보·보안문제 등 부적합
청와대, 효율성 있으나 불통 이미지 단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법적 걸림돌 극복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다음 대통령이 선출되면 대통령실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용산은 아닐 것 같은데 청와대로 복귀하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이후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이면 가장 자주 하는 얘기 중 하나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스핌DB]

오는 6월 3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대통령실 이전 논란이 뜨겁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개막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여야 모두 용산은 내란의 전초기지로 사용됐다는 점과 국방부·합동참모본부와의 불편한 동거, 도청 위험 등 보안 노출 등을 이유로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하기엔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많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하면 조기 대선에서 집권할 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로는 용산을 제외할 경우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청와대'와 지방분권을 고려한 '세종시' 이전이 꼽힌다.

◆ 청와대: 역사적 상징성과 기반시설 완비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대부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 눈이 쌓여 있다. 2025.03.18.gdlee@newspim.com

일단 이전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유력한 곳은 청와대다. 청와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4년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된 곳이라 필요한 모든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과 업무동에 있고 관저는 물론, 참모진들이 사용할 여민관, 경호처 청사와 연무관(체육관), 국가위기관리센터(벙커), 영빈관, 춘추관(기자회견장), 헬기장, 상춘재, 녹지원 등이 구비돼 있다.

청와대 주변엔 경호·경비 부대와 국군서울지구병원(대통령 전용 병원), 안가(안전가옥), 청와대 직원 숙소, 군인아파트, 변전소 등도 마련돼 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역사적 상징성뿐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도 청와대 복귀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청와대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브랜드 가치가 크다"며 "앞으로 세종시로 행정수도가 이전되더라도 청와대는 국가적 행사나 의전을 위한 대통령실 공간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청와대가 박물관도 전시관도 아닌 곳처럼 쇠락한 정원이 됐다"며 "지리적,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장소임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중장기적으로는 2027년 준공 예정인 세종 제2집무실로의 이전이 가능하지만, 한시적으로는 청와대로 재이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완전히 새로 설치해야 하는 다른 곳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방송인터뷰에서도 "용산 대통령실은 단 하루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소위 전시 지휘체계에 해당되는 핵심 인사들이 한 곳에 몰려 있는 나라가 없다. 유사시에 전시의 지휘체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사고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겠나"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과 세종에 두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가운데선 홍준표 대구시장과 안철수 의원 등이 청와대 복귀를 주장하고 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시장직 사퇴를 예고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용산 대통령실은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라며 대통령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청와대는 국격의 상징이다. 당연히 청와대로 (대통령실을) 옮겨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갈 때 굉장히 걱정했다. 저곳에서 나오면 대통령이 얕보이게 될 것이고, 실제로 임기 내내 그랬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라는 점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청와대 시설을 개방했던 만큼 다시 복귀한다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가 경호와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포기했던 사례도 있다.

또한 청와대는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된 지 2년 10개월 만인 지난달 누적 관람객 700만명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 건물 외관과 도청 방지 시스템 등 보안 시설 재정비를 위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 행정수도 재추진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2025년 행복도시 주요 사업 개념도 [자료=행복청]

다른 선택지는 여야 후보들이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세종시다.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 13일 출마선언을 세종특별자치시청 브리핑실에서 하면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행정수도 재추진을 통한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을 내걸었다.

민주당의 또다른 대선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균형 빅딜로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시 이전을 주장해 왔다"며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미 지난달 비공개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을 포함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캠프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지난해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행정수도로서 세종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세종을 워싱턴DC와 같은 정치·행정 수도로 만들겠다"며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서울 여의도를 금융·문화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신당 대선후보인 이준석 의원도 최근 "세종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을 넘어 청와대와 여의도 국회를 합친 명품 집무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복기왕(충남 아산갑) 민주당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중앙 행정부가 세종시에 있고 지역 소멸 우려도 크다. 최종적으로 세종시로 대통령실을 옮겨야 한다면 지금 청와대로 돌아가는 것은 세금 낭비가 된다"며 "세종시에 대통령실을 서둘러 마련하고, 다음 대통령 임기 말쯤 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데는 여러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헌법에 세종시가 수도 또는 행정수도라고 명시해야 한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그만큼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개헌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 헌법개정보다는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등의 법안을 만들어 법적 걸림돌을 해소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2월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에 수도 논란을 해소하면서 세종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먼저 법안으로 추진하고 그게 안 되면 원 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충청권 의원들이 정리해서 보고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충청권 민주당 의원들도 개헌보다는 특별법을 통한 해법을 제시했다.

세종시 이전의 다른 걸림돌은 현재 세종시에 대통령실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점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세종청사 주변에 58만㎡의 터를 비워놓았지만 이는 2년 후인 2027년에야 완공될 '제2대통령실' 부지다. 앞서 국회는 2031년까지 '세종의사당(제2국회)'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결국 청와대든 세종시든 6월 3일 이전에 대통령실 이전을 완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일단 용산이나 정부서울청사 등에서 임기를 시작한 후 청와대 혹은 세종시로 옮겨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단계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로 머물고, 2단계로 청와대로 이전하고, 3단계로 수도 이전과 함께 세종시로 가는 것을 추천한다"며 "지금 바로는 청와대나 세종시로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을 충분히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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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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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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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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